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6. (화)

관세

"나 관세심사위원인데~"…위촉 사실 외부에 알리면 해촉

관세청, 불복청구 관련 고시개정안 입안예고…타 위원 위촉 알려도 해촉 가능

동일 쟁점 다수 불복 사건 중 한 건 인용시 '직권시정 대상 지정'…신속한 권리구제 

 

관세심사위원회에 위촉된 위원이 자신이 관세심사위원임을 알리거나 다른 위원의 위촉 사실을 외부에 알릴 경우 해촉할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관세심사위원회에 참석해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공개한 경우에도 해촉이 가능해진다.

 

관세청은 2일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한데 이어, 이달 21일까지 관련의견을 신청받아 심의 후 내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관세심사위원임을 외부에 알리거나 심의 과정에서 획득한 정보를 공개할 수 없도록 금지했으며, 심사위원이 관세불복 청구인 및 대리인과 사적이행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도록 사전진단 절차가 마련된다.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처분청의 직권시정 대상도 확대된다.

 

관세청은 동일한 내용·쟁점·적용법령으로 불복 계류 중인 다수의 청구사건 가운데 하나가 인용 결정된 경우 또는 관세품목분류위원회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품목번호로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처분의 직권시정 대상임을 명확히 해 신속한 납세자 권리구제가 이뤄질 있도록 이번 고시개정안에 포함했다.

 

한편, 개정된 관세법 시행령이 오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세심사위원회를 두어야 하는 28개 일선세관이 확정됐다.

 

고시개정안에서는 관세심사위원회를 두어야 하는 일선세관으로, △김포세관 △안양세관 △천안세관 △청주세관 △대전세관 △속초세관 △동해세관 △성남세관 △파주세관 △김해세관 △용당세관 △양산세관 △창원세관 △마산세관 △경남남부세관 △경남서부세관 △수원세관 △안산세관 △평택직할세관 △울산세관 △구미세관 △포항세관 △광양세관 △목포세관 △여수세관 △군산세관 △제주세관 △전주세관 등을 적시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