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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관세

세수펑크 여파?…'위조 사문서' 검찰 송치 등 체납 강력 대처

과점주주 피하려 직원과 허위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2차 납세의무자 지정 취소소송에서 허위계약서 제출 

서울세관, CCTV 수입·판매업체 체납업체대표 검찰 송치

 

자신이 대표로 있는 수입업체가 관세를 체납하게 되자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을 피하기 위해 허위로 직원에게 주식을 양도한 체납자가 적발됐다.

 

해당 체납자는 직원과 허위로 작성한 양수도계약서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취소 소송에서 입증자료로 내세운 사실이 드러나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정승환)은 8일 CCTV 등을 수입·판매하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 등을 체납한 후, 본인에게 부과될 수 있는 제2차 납세의무를 고의로 회피한 A씨를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지난 5월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제2차 납세의무 제도는 법인이 관세 등을 체납한 경우 동 법인의 주식을 50% 초과 소유하면서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점주주에게 그 소유 지분에 비례해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A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업체가 체납한 관세 등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허위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한 후, 관련 행정소송(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취소 소송)에서 허위 계약서를 입증자료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세관은 체납업체들의 수출입정보, 금융정보분석원(FIU)로부터 제공받은 혐의정보 등을 정밀 분석하는 과정에서 체납업체 대표 A씨가 유사업체의 설립과 폐업을 반복하면서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납부를 악의적으로 회피한 정황을 포착했다.

 

그 즉시 국세청 등 관계기관 협조를 구해 주식 양수도 과정 및 계좌 추적 등 집중 조사를 통해 체납업체 대표 A씨의 혐의를 확인했다.

 

조사결과 체납업체 대표 A씨는 직원 B씨에게 주식을 양도해 소유 지분이 50% 이하에 해당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A씨는 허위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고 자금의 흐름도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세관이 검찰 송치한 이번 사건은 제2차 납세의무 회피를 목적으로 허위 주식양수도계약을 입증하고, 소송에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위조된 사문서를 이용한 것을 고발한 최초의 사례다.

 

정승환 서울세관장은 “앞으로도 고의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는 등 공정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현장 중심 추적활동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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