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8. (목)

관세

관세청, 러·우크라 전쟁으로 파산 직면한 중고차 수출업체 구제

적극행정위원회 열어 규제 완화로 법령 합리화·수출기업 지원

계약 상이 수입물품 국제우편물로 반송해도 세급 환급 가능

개발도상국 수입품 특혜관세 사후적용 문턱 낮춰

 

계약내용과 다른 수입물품을 받았을 때 보세구역이 아닌 국제우편물을 통해 반송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기본세율 통관 후 사후 일반특혜관세를 신청하는 경우 수입신고 시점에 원산지증명서를 분실한 사유 뿐만 아니라 누락한 경우에도 사후신청이 가능해진다.

 

관세청은 지난달 26일 제4차 관세청 적극행정위원회에서 규정해석을 통해 3건의 과제를 의결함에 따라, 합리적인 법적용과 함께 파산위기에 처한 수출기업을 구제할 수 있게 됐다고 8일 밝혔다.

 

관세청 적극행정위원회가 파산위기에 처한 수출기업을 구제한 사례는 ‘러·우 전쟁으로 반송된 중고차의 매각처분 보류기한을 연장’한 것으로,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은 최대 1년이 경과하면 강제매각 처분되나 이를 세관장 직권으로 연장하면서 수출업체의 파산을 막게됐다.

 

국내 A사는 우크라이나로 수출하려는 중고 자동차 3천297대를 선박에 선적시킨 후 2022년 1월 출항시켰다. 하지만 러·우 전쟁의 여파로 물품 하역이 불가능해지자 오만과 리비아 등 다른 지역에 일부만 하역하고 국내로 회항할 수 밖에 없었다.

 

A사는 사태가 진정되면 우크라이나에 다시 보내기 위해 중고 자동차를 보세창고에서 보관 중이었으나, 법령에 의한 최대 보관기간(1년)이 경과하게 되었고 자동차들은 세관장에 의한 강제매각 처분대상이 됐다.

 

이와 관련, 관세법 제208조 및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 및 제9조에 따르면, 세관장은 보세구역 반입 후 보관기간이 최대 1년 경과한 물품에 대해 공고 후 매각할 수 있다.

 

관세청은 1차적으로 A사의 신청을 받아 강제매각 처분을 최대 4개월 보류했으나, 이 기한마저도 곧 만료되어 A사의 자동차들은 수출되지도 못한 채 매각 처분될 위기에 놓였다.

 

이미 A사가 회항비용 20억원, 미수금 5억원 등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의 자산이라 할 수 있는 중고차가 강제매각까지 된다면 피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관세청 적극행정위원회는 A사의 급박한 상황을 감안해 매각처분 보류기한 만료 전에 세관장이 직권으로 매각처분 보류기간을 필요한 만큼 연장할 수 있도록 결정하면서 파산위기에 놓인 A사를 구제할 수 있게 됐다.

 

또 다른 사례는 통관우체국을 통한 반송이 계약상이(相異) 수출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오랜 논란을 잠재우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된 사례다.

 

관세법 제106조에 따르면 최초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이 잘못 수입되어 이를 다시 반송하게 되는 경우,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시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으면 ‘계약상이(相異) 수출’로 인정되어 수입할 때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계약상이 물품이라도 ‘국제 우편물’을 통해 상업용품 등을 반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이 수출’로 인정되지 않아 환급받을 수 없다.

 

현행 법령상 국제 우편물은 반드시 ‘통관우체국’을 통해 수출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통관우체국은 관세법에서 정한 보세구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상이 수출’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적극행정위원회에서는 이를 법령의 사각지대라고 판단해 ‘국제 우편물’을 통한 반송 시에도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결정했다.

 

통관우체국은 과세 보류 상태의 물건을 운송(보세운송)·반입시킬 수 있는 구역으로서 관세법상의 보세구역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세관공무원이 우편물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상이 수출’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마지막 사례로는 개발도상국 수입물품의 일반특혜관세 사후신청 기준을 합리적으로 해석해, 세관직원들의 업무 집행과정에서 혼란을 불식시키고 수입기업의 편의를 제고한 사례다.

 

관세법 제76조에 따른 일반특혜관세는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원산지 증명서를 첨부하면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만약, 수입신고 시점에 분실 등의 사유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본세율로 통관한 뒤 사후에라도 원산지 증명서의 유효기간 내에 동 증명서를 제출하면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수입신고 시 원산지 증명서를 누락’한 경우에도 이와 같은 일반특혜관세 사후신청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일선세관에서도 논란이 있었다.

 

관세청 적극행정위원회에서는 일반특혜관세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분실 등의 사유’를 폭넓게 해석하는 등 ‘수입신고 시 원산지 증명서 첨부를 누락한 경우’도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최현정 관세청 행정관리담당관은 “세관 통관업무 과정에서 불명확한 규정 등으로 인해 적극행정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사례들을 신속히 파악해 해결하고 관련 규정 또한 민간부문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