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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백혜련 "개인회생 이용 못하는 무직·일용직도 체납세금 분납 허용"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무직·일용직이 체납세금을 나눠 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조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납부 의무를 면제하거나 체납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체납자의 신속한 정상적인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고, 효과적인 세수 확보를 위한 목적이다.

 

지난해 말 기준 국세 누계체납액은 102조5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6천억원(2.6%) 늘었다. 이 중 징수 가능성이 낮은 ‘정리보류’ 체납액은 86조9천억원으로 약 84.8%에 달한다.

 

현재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체납조세를 분납하는 방법은 개인회생제도가 유일하다. 그러나 무직·일용직자 등은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없어 체납조세 분납 등의 조정을 받을 길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려면 반복적·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이용자 중 조세체납정보가 등록된 채무자 중 소득 증빙이 불가능한 무직·일용직자 등은 약 79.4%에 달한다.

 

백혜련 의원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이용자의 체납조세 상환의지를 북돋우고, 국가의 막대한 세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법의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와 같은 체납조세 분납제도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특례는 요건을 갖춘 영세개인사업자의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의 납부 의무를 면제하거나 분납허가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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