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시험도 응시원서 취소하면 수수료 되돌려 받아
관세사 2차시험의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해도 응시수수료의 일부를 되돌려 받는다.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관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27일 공포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관세사 자격시험 중 1차시험 뿐만 아니라 2차시험도 시험 시행일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전에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하면 응시수수료 일부를 되돌려 받는다.
이에 따라 접수일 다음날부터 시행 시행 20일 전까지 취소하면 60%, 시험 시행 19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원서접수를 취소하면 50%를 돌려받는다.
또 관세청장이 한국관세사회에 위탁하는 업무에 관세사 등록의 거부 및 취소에 관한 업무가 추가됐다.
이번 시행령은 공포와 함께 시행되며, 10조에서 규정한 응시수수료 반환 절차 등의 90일 전 공고, 11조의 응시절차 개정규정은 오는 12월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