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한두번 경험하는 양도세…잦은 세법개정으로 까다로운 세목
국세청, 건물분 양도세 '모두채움서비스' 이어 11월부터 토지까지 확대
보유기간 2년 이상 토지도 모두채움서비스…시스템 개발 예정
양도소득세는 일반인이라면 평생에 걸쳐 한 두번 경험하는 일회성 세목인 데다, 근래들어 잦은 개정으로 인해 세무서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처럼 까다로운 양도소득세도 국세청이 제공 중인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몇 번의 클릭만으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신기원이 열렸다.
국세청은 올해 4월부터 감면 등의 신청이 필요 없고 비교적 단순한 건물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해 모두채움 서비스를 최초로 시행한데 이어, 11월에는 토지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이 결과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를 이용한 납세자가 4만3천여 명에 달하는 등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해 세무대리인을 찾는 불편함과 비용이 크게 절감되는 효과를 거뒀다.
양도소득세 모두채움은 국세청의 과세 인프라를 활용해 양도자산의 취득·양도가액 등 신고항목을 모두 채워 세액을 계산해주는 서비스로, 납세자는 확인 클릭만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등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고, 연도 중 처음 양도한 자산으로서 1개의 단일 부동산인 경우 등 단순한 신고 유형에만 제공된다.
국세청은 이같은 요건에 부합한 모두채움 대상자에게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양도한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 이전인 양도한 달의 다음다음달 10일 경에 맞춤형 신고 안내문을 발송 중이다.
또한 납세자의 편리한 신고를 돕기 위해 모두채움 신고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한 숏폼 영상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신고방법’을 제작해 국세청 누리집과 국세청 유튜브에 게시 중이며, 안내문 QR코드를 통해서도 신속하게 안내영상으로 이동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보유기간 2년 이상의 토지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 계획에 있는 등 신고편의 서비스를 더욱 높여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