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납세자 4만3천여명에게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27일 밝혔다.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는 까다로운 양도소득세를 몇 번의 클릭(확인)만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국세청은 올해 4월 건물을 대상으로 최초 시행했으며, 11월에 토지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다음은 국세청이 밝힌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 자주 묻는 질문 (FAQ)이다.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은 누구인가?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은 1과세기간(1월1일~12월31일)동안 단일 건물(공동주택·기타건물)이나 단일 토지(보유기간 2년 미만)를 양도한 후 납부할 세액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납세자다.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자에게는 모두채움 신고 안내문이 발송되고 있으며 안내문을 수령한 납세자는 모두채움 서비스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단일 건물, 단일 토지는 어떤 부동산을 의미하나?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1개인 부동산을 말한다. 아파트 등의 집합건물이나 1필지의 토지는 1개의 등기부등본으로 이뤄지므로 단일물건에 해당하나, 단독주택으로서 토지와 건물 각각 등기부등본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이 2개이므로 단일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신고서도 수정이 가능한가?
"모두채움 신고서도 수정이 가능하다. 모두채움된 신고서에 추가로 지출한 필요 경비 등을 직접 입력·수정할 수 있으며, 신고 내용을 수정할 경우 수정된 항목이 반영돼 모두채움 신고서가 다시 작성된다. 다만 이 경우 홈택스를 통해 관련 증빙을 제출해야 하며 증빙서류는 【세금신고>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신고부속서류】에서 제출 가능하다."
-모두채움 신고 안내문을 좀 더 일찍 발송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는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양도가액 등을 바탕으로 제공하고 있다.
대법원으로부터 부동산 등기자료를 수집해 월별로 변환을 거쳐 오류내용 수정 후 안내 대상자 구축까지 통상 1개월 정도의 시일이 소요되므로 양도한 달의 다음다음달 10일경이 돼야 모두채움 신고 안내문을 발송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