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천339건→2023년 2천848건으로 증가
고용보험 해지도 2배…6천404건→1만2천270건
자영업자들의 고용보험 해지 건수가 5년간 두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강제 해지건수도 크게 증가해 폐업 위기에 놓인 자영업자들이 보험료조차 내지 못하고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9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해지 건수는 2019년 6천404건에서 2023년 1만2천270건으로 2배 가량 증가했다.
특히 6개월 연속 체납으로 인한 고용보험 강제 해지 건수가 2019년 1천339건에서 2023년 2천848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같은 기간 폐업에 따른 고용보험 해지 건수도 2천457건에서 5천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고용보험 가입자 비율도 저조하다. 지난해 자영업자 568만명 중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자영업자는 4만7천604명에 불과했다.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벤처부가 관련 법령을 개정해 고용보험료 지원 비율을 확대했으나 효과는 미미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세희 의원은 “고용보험은 실업 상태에 놓인 사람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때까지 버틸 수 있도록 하는 사회안전망 제도”라며 “고금리와 내수 부진 속에 폐업 위기에 놓인 자영업자들이 보험료조차 내지 못하고 고용보험 강제 해지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오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고, 자영업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