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감법 개정안 대표발의
최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회계부정 조사를 법무법인에 맡기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일 이같은 내용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감사인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이를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내부감사가 외부전문가를 선임해 회계부정을 조사하고 경영진에게 시정 조치를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외부전문가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조사의 객관성·전문성이 결여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외부전문가'를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부전문기관이나 외부전문가'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병기 의원은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에 대한 조사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법무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부전문기관이나 외부전문가에게 조사를 맡김으로써 조사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여 투자자 보호와 기업의 투명한 회계처리를 촉진하려는 것"이라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