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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경마 레저세로 지역 경제 활성화는 기만

우윤근 의원, 경마장 설치 시·구에 배당 6.15% 불과 주장

마사회가 화상경마장을 설치하면서 해당 시·구에는 레저세의 6.15%, 총매출의 0.61%에 불과한 세액이 지급되어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감안한다면 지방세 확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은 기만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마사회가 화상경마장을 통해서 얻은 수익은 마사회 총 수익의 70%를 얻고 있고, 마사회는 지난해 레저세 5,154억원, 지방교육세 3,092억을 자치단체에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우윤근 의원은 정작 화상 경마장이 설치된 해당 시·구 지역은 매우 미미하다며 화상경마장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명분은 기만적이라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예를 들어 순천 화상경마장이 건립될 경우 연매출을 1천억으로 계산을 하더라도 실제로 설치한 시·구는 6억 1천5백만원에 불과한 수입을 얻을 뿐이라고 자료를 제시했다.

 

그 이유를 보면, 지방세법에 의하면 총 매출액에 부과되는 레저세는 10%(100억)로 이중 80억 원은 경마장이 있는 경기도에 납부하고 나머지 20억원만 전남도에 귀속되며, 그중 1.5%인 7천5백만 원이 순천시에 귀속된다. 여기에 도세 징수 재정보전금이라고 해서 징수한 레저세(도세)의 27%가 순천시에 배당이 되어 5억 4천만원이 수입이 생긴다. 결국 7천5백만원과 5억 4천만원의 합산금인 6억 1천 5백만원이 순천시의 재정수입금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전체총매출액의 0.61% 수준이고, 레저세로 보면 6.15% 에 불과한 수준이다.

 

우 의원은 이에 대해 “매출액은 미비하면서도 화상 경마장이 설치되어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심각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경마일이 되면 발생되는 혼잡, 교통체증, 소음, 각종 쓰레기와 생활불편을 모두 자치 단체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따라서, “화상경마장 설치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발생됨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해당자치단체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이야기 하는 것은 지역을 기만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질의했다.

 

경마세제 현황을 보면 적중 고객에 대한 환급금 72%, 레저세 10%, 지방교육세 6%, 농어촌특별세 2%, 마사회 수득금 10%이며, 마사회는 2008년까지 화상경마장 11개소를 추가 건립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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