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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제주도, "투자유치를 위한 취득세 감면 신설 등" 감면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는「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지난 23일 동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안은 지방세 감면조례의 내용 중 전국 공통으로 이루어지는 분야에 대하여는 전국 공통 표준안(5건)을 반영하였으며, 특히, 다른 시·도와 차별화된 감면제도 마련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세수기반을 확충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주요 내용은 개인택시 및 일반택시 운송사업용 자동차 및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버스에 대하여 지금까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를 두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해 왔으나, 앞으로는 그 근거를 감면조례로 이관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으며, 자동차매매업자 및 무역대리업자 등이 취득하는 중고자동차 등에 대하여 취득 후 1년 이내에 매각 또는 수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할 수 있는 단서를 추가하였다.

 

그리고 지난 9월 1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50% 감면하게 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조항을 정비하였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 안에서 시장정비사업자등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여 왔으나 , 앞으로는 재래시장 현대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정비사업 인가 전이라도 시장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지금까지 한국농촌공사의 업무용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소세의 50%를 경감하였으나,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공공단체에 대한 감면축소 및 유사 공공단체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이를 폐지하였다.

 

특히, 고급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중과세(10%)하도록 되어 있으나,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세수기반 확충을 위하여 우리도 안에서 고급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일반과세(2%)하고 취득일 이후 3년간 재산세의 25%를 경감할 수 있도록 다른 시도와 차별화된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한편, 타 지역과 차별화된 감면제도로써, 별장 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재산세를 중과세에서 일반과세로 전환하여 1998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안은 다음달 2일까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에 상정될 계획이며, 시행 예정일은 2007년 1월 1일부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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