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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포항시,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 시행

시, 카드사와 수납계약 체결-11월1일부터 적용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가 각 지자체별로 확산되고 있다.

 

포항시도 지난 30일 BC카드사와 지방세 수납계약을 체결하고 지방세 전 세목에 대해 신용카드납부제를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10월중에 남ㆍ북구청대구은행출장소에 카드단말기를 설치하고 직원교육 및 시험운영을 마쳤다.

 

신용카드납부제는 납세자가 당장 현금은 없고 세금을 납기내에 내지 않으면 체납이 되어 가산금을 물어야 하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케 되었다.

 

신용카드납부제의 절차는 납세자가 납세고지서를 가지고 남ㆍ북구청대구은행출장소를 방문, 세금납부의사를 밝히면 은행에서 인적사항 및 금액을 확인하여 카드단말기에 카드를 통과시키고 카드사로 수납하고자 하는 금액이 전송되어 결재승인이 떨어지면 영수증이 발행되고 동시에 납세고지서에 수납일부인을 날인해 주는 방식으로 처리가 된다.

 

포항시는 신용카드납부제가 시행되면 체납세 징수율 제고와 신규 체납세의 발생이 현저히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후 시민들의 반응이 좋으면 전국 모든 카드사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포항시는 현재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지로사이트를 이용한 인터넷뱅킹납부제, 자동이체납부제 등을 시행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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