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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대구시, 지방세 신용카드 활용 납부제 시행

체납에 따른 가산금 부담 감소

 

 

대구시는 납세자의 편의도모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자동차세, 재산세 등 지방세를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재할 수 있는 납세제도를 시행한다.

 

이로써 기존의 납부방법인 인터넷뱅킹, 지로, 폰뱅킹, 자동이체 납부 등과 함께 이번에 신용카드를 이용한 지방세 일시불납부가 가능하게 되어 납세자에게 보다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방법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5만 원 이상 세금에 한해서 신용카드 할부결재만 가능했으나, 이번에 대구시와 2개 신용카드사간에「지방세 위탁납부대행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자동차세, 재산세 등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일시불 결재할 수 있게 되어, 일시적 현금부족으로 세금을 기한내 납부하지 못하는 납세자들이 신용카드 일시불(혹은 할부)로 결재함으로써 체납에 따른 가산금(신고납부 20%, 일반납부 3%)을 부담할 필요가 없어졌다.

 

신용카드로 세금을 일시불 납부할 경우 대구시 및 구·군이 결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가맹점수수료를 부담해야 돼 현금납부자와의 조세형평성 문제와 과도한 수수료 발생으로 열악한 지자체 재정여건상 큰 부담으로 작용했었다.

 

이에 가맹점수수료 대신 카드사에서 지자체로 입금해야 하는 수입금 이체기일을 연장함으로써 카드사의 수납비용 부분을 보존해주고 지자체에서도 비교적 적은 부담으로 카드 일시불납부제 도입을 가능케 했다.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시민들은 카드사 홈페이지 “지방세납부”코너 접속하여 납세번호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고 인증을 거쳐 일시불이나 할부로 결재하면 된다. 단, LG카드는 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무인수납기나 신용카드조회기(CAT)기를 통해 납부도 가능하다.

 

대구시는 "앞으로도 BC카드 등 회원이 많은 신용카드를 이용해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등 새로운 납세편의 시책을 적극 발굴·도입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온라인 접속 방법>

 

▶ LG카드홈페이지 : www.lgcard.com- 현금서비스·대출·납부 > 납부서비스 > 지방세납부 > 대구광역시 선택

 

▶ 롯데카드홈페이지 : www.lottecard.co.kr- 사이버지점 > 지방세카드납부 > 대구광역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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