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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기초자치 재정운영 성적 순 교부금 배분

광주시,부실운영시 패널티 조치 병행

광주광역시가 광역지자체로서는 최초로 지방세 징수율 등 자치구의 재정 운영 상태나 능력에 따라 교부금을 산정, 가감하는 시행규칙을 마련했다.

 

광주광역시(시장·박광태)는 지난 30일 자치구 교부금 산정을 위한 조항에 자체노력도를 반영하고, 재정운영과정시 각종 법령을 위반한 사례에 따라 교부금을 감액·반환하는 조항을 신설한 ‘광주광역시 지차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의 교부금 산정에 따르면 ▶기준재정수용액 반영 사항에 지방공무원 정원 운영, 비정규 상근인력 운영, 경상경비 절감운영, 동 통합 운영, 지방청사(면적) 관리 운영을 반영하고, ▶ 기준재정수입액 반영사항에 지방세징수율 제고, 탄력세율적용, 경상세외수입 확충, 지방세체납액 축소, 은닉·탈루세 발굴 등의 실적 등을 반영했다.

 

이외에도 시는 교부금 감액 및 반환 규정도 신설했다. 행자부 장관의 지방채승인을 받지 않고 지방채 사업예산을 편성하는 경우나 재정투·융자 심사를 받지 않고 재정투·융자 대상 사업을 편성한 경우엔 지출한 금액의 10%를 반환하거나 감액한다. 또 지자체 예산편성기준을 위반하여 예산을 편성한 경비를 지출한 경우나, 감사원, 행자부 등 중앙부처의 공식적인 감사결과 등에 의해 법령을 위반한 경비의 과다지출 또는 수입의 징수태만이 판명된 경우엔 지출한 금액 또는 징수하지 못한 수입액 이내에서 반환하거나 감액하도록 규정했다.

 

이렇게 반환 또는 감액한 금액은 다른 자치구의 보전 재원으로 충당되거나, 익년도 조정교부금의 재원에 가산된다.이러한 규정은 광역지자체로서는 처음으로 마련된 것으로 자치구의 무분별한 사업을 막기 위한 조치로 알려졌다.

 

시는 이 개정안의 목적에 대해 “자치구의 건전재정운영을 도모하고, 세입 및 세출의 자체 노력을 촉진 유도하기 위해 기준재정수요·수입과 관련된 자체노력도 측정 항목과 각종 법령 위반 사실에 대한 패널티제를 보통 교부금 산정시 포함하려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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