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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경기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지방세 및 국세의 부과기준 기준 자료로 활용

경기도내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를 비롯한 국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됐다.
경기도는 2006년 7월 1일 기준 9만여 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산정 및 검증을 완료하고, 10월 31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토지의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된 토지로, 지난 7월부터 개별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지가를 산정하고 전문 감정평가업자의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들은 후 시·군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것이다.
금번 발표된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이번에 발표된 개별공시지가는 11월 1일부터 시군구별로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게 되며,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다. 경기넷을 통한 열람서비스는 D/B구축이 완료되는 시·군부터 실시할 예정이며 11월 초에는 도내 전 시·군에 대한 서비스가 가능하다.
한편 결정·공시결과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군·구청에 비치된「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이용하여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토지소재지 시·군·구청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에 대하여는 재조사 및 전문감정평가사의 검증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30일까지 확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기도에서는 도민의 재산권과 밀접한「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을 보다 공정하게 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는「의견제출」과 재차 주어지는「이의신청」제도를 도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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