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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재산세 감소분 보전기준, 2004년 부과 재산세·종합토지세로 고정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 예고

재산세및 거래세의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를 보전하기 위한 산정 기준을 담은 개정령안이 발표됐다.

 

행자부는 최근 재산세와 거래세의 세수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방교부세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부동산교부세의 교부기준의 기준 확정 ▶교부세의 수요 산정 항목 중 사회복지·문화관련 항목의 신설 ▶인건비 측정단위의 변경  ▶기타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등의 내용을 담았다.

 

세부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세부담 상한 인하에 따른 재산세 감소분 보전 방안 기준을 ‘2004년도분 재산세(선박·항공기분 제외) 부과액과 2004년도분 종합토지세 부과액을 합한 세액에서 당해 연도 재산세 부과액을 차감하여 시·군·자치구별로 산정하되, 재산세의 부과액은 지방세법 제 188조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세액’으로 정했다.

 

또 거래세 감소분 보전 방안 기준으로는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2005년도분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액에 세율인하율과 당해연도 직전연도까지의 10년간 전국 평균 거래세 증가율을 곱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별로 산정’하도록 했다.

 

개정령안은 아울러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보정 기준에 ‘사회·복지·문화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또 보통교부세 인건비의 측정단위도 종전에 지방공무원정원을 기준으로 한 것을 지방공무원수를 기준으로 했다. 이는 총액 인건비제 도입에 따른 조치이다.

 

이외에, ▶보통교부세 사회보장비 측정항목에서 ‘장애인복지비’의 신설과 ‘사회복지비’의 ‘일반사회복지비’로의 명칭 변경 ▶‘읍면동비’의 ‘일반관리비’ 포함, 하수도 관련 경비의 ‘환경공해비’로의 이전 ▶분권교부세 산정시 ‘아동복지비’(사회복지 항목)와, ‘공공도서관비’(문화·관광항목)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개정했다.

 

행자부는 또, “시행규칙의 일부개정령안은 거래세 감소분 산정시 자치단체장이 제출한 주택 거래 관련 지방세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된 세액을 기준으로 거래세 부과액을 정하고, 주택분 재산세의 표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한 자치단체에 대한 부동산교부세 잔액 교부액 산정방식을 개선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러한 개정안을 통해 “일부 지방세 감소에 따른 보전방식을 보완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 네티즌의 경우엔 “재산세 감소분 보전기준을 2004년도 부과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로 고정하는 것은 조리에 맞지않는 위법조항”이라며 “재산세, 종토세 부과액이 늘어나는 자치구는 변두리 택지개발로 인한 서민의 집중으로 사회복지비 부담 증가분이 재산세 증가분을 훨씬 상회하고 있어 그 기준연도를 2006년까지 연동시켜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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