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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내국세

기업유치 지방세수 효과, 지방은 곰재주일뿐!

국세 99.8%로 지방세수 효과 매우 낮아

지방이 열심히 기업을 유치해도 세수의 대부분이 국세로 징수되기 때문에 지방세수 증대에는 극히 미미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와, 기업유치를 최우선 과제로 삼는 지자체의 행보에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용환 한림대 교수와 최명희 한림대 박사과정 연구자, 조계근 강원발전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한국세무학회에서 발간하는 세무와회계저널 9월호에 게재된 ‘기업유치로 인한 지방세수 증대효과’라는 논문에서 강원도 하이트맥주 홍천공장의 1996년부터 2003년까지의 세수 납부 실적을 통해 지방세수 증대 효과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특정 지역에 기업이 유치되어 그 지역에 활동하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세의 수입 총계는 전체 수입의 0.22%에 불과했다”며 “기업경영실적과 세목별 조세 납부액간의 탄력도 측정결과 기업유치의 이득이 지방자치단체보다는 중앙정부에 훨씬더 컸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연구는 국세 위주로 되어 있는 현 조세정책의 문제점을 잘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며, “현 상태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무리 열심히 기업을 유치하더라도 세수의 대부분은 중앙정부로 이전되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지방의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다른 지방세수 증대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지방세수는 세금 총납입액의 0.22%에 불과

 

이 논문에 따르면, 하이트맥주 홍천공장이 납부한 총 세목은 15가지로, 국세로는 교육세, 소득세 및 주세를 납부하고, 지방세로는 도세로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등을, 군세로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등을 납부했다<표참조>.
세목 중 국세와 지방세는 각각 총 1조 8천억원, 지방세는 4억2천만원 정도로 99.8%대 0.22%의 비중 차이를 보였다. 지방세 중 도세는 0.023%, 군세는 0.2%에 불과했다.

 


■ 공동시설세, 주민세, 사업소세가 지방세 중 큰 비중

 

국세 세목 중 가장 큰 비중은 주세로 기간내의 전체 납입액의 76.7%나 차지했다. 주세는 2002년의 경우 동년 강원도 전체에서 징수된 주세 3,061억원의 89.61%에 해당하며, 교육세의 경우엔 동년대비 84.76%를 차지했다. 반면 소득세의 경우엔 비중이 다른 세목에 비해 아주 적게 나타났다.

 

지방세 도세 납부액은 이 기간 중 납부한 국세의 0.023%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홍천군이 도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0.57%에 불과했다. 주세가 90% 가까이 차지하는 것에 비하면 지방세 측면에서는 비중이 거의 없는 것을 볼 수 있다. 도세에서 비중이 높은 세목은 공동시설세였다. 지역개발세와 공동시설세는 점차 비중이 증가하여 2002년도의 경우 각각 45.21% 및 7.67%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개발세가 지하수 사용에 대해, 공동시설세가 오물처리시설과 수리시설 등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세금으로 하이트맥주의 경영 증대에 따른 세수 증가를 의미한다.

 

같은 기간 하이트맥주의 국세 납부 총실적의 0.20%에 불과한 군세이지만, 홍천군 군세 징수 대비 비중은 꾸준히 늘고 있다. 1996년엔 0.097%였지만, 2003년도에는 7.85% 비중으로 증가했다. 전체 기간으로는 3.82% 수준으로 나타났다.

 

세목별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주민세, 사업소세였으며, 주민세의 경우엔 하이트맥주가 낸 군세납부 총액의 82.85%를 점했다. 주민세의 홍천군내 점유비중도 높아지고 있다. 1996년 0.017% 비중이 2003년도에는 30.55%로 급상승했다. 사업소세의 홍천군내 점유 비중도 1996년 0.29%에서 2003년 22.15%로 높아졌다.

 

반면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홍천군 전체 징수액의 1%를 약간 상회했으며 도시계획세와 자동차세는 1%에 약간 못미쳤고 자동차세는 0.1%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들은 “주민세의 경우엔 법인균등할과 법인세액의 10%를 징수하는 소득할이 있고, 사업소세는 환경정비를 위해 징수하는데 재산할과 종업할이 있어 금액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 경영 실적이 상승돼도 국세 수입만 증가

 

이들은 이외에도 경영실적면에서도 조사 기간 동안의 하이트맥주는 매출 시적의 경우 7.1배, 당기순이익은 70.45배로 증가했지만 그 실적 향상의 대부분은 국세인 주세와 법인세로 반영되어 지방세보다는 국세 향상 효과의 결과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즉, 기업경영이 활성화 될수록 지방세수입 진작 효과는 미미한데 반해 국세 수입은 탄력적으로 상승한 것이다.

 

즉, 도세의 경우엔 홍천군의 1%, 군세의 경우엔 3.82%에 불과할 정도로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개선방안

 

이들은 국세 세원조정방안으로 주세의 포괄보조금과 부가세의 지방소비세인 도세 전환(가칭 균형소비세), 법인세의 시?군세 전환(가칭 분권소득세)을 제시했다.

 

이 연구는 이 세 가지 방안이 도입될 경우 하이트맥주 홍천공장의 매출액이 연간 3% 증가한다고 가정하고 세 세목의 지역배분율을 각각 3%, 5%, 10%일 경우 지방세 증가분을 계산해 보았다.

 

그래서 각각 2005년, 2010년, 2015년으로 나눠서 증대효과를 예측해 본 결과 주세의 경우엔 10%일 때 2015년에는 372억원으로, 분권소득세의 경우엔 10%일 때 2015년에는 14.3억원으로, 균형소비세의 경우엔 10% 배분으로 2015년일 때 39.1억원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국세의 일부를 지방에 배분하면 지방으로의 이전재원이 감소하므로 다양한 조합을 통해 강원도 전체 세수증대에 도움이 되는 지역배분율을 도출해 본 결과, 주세의 포괄보조금은 5%이상 가급적 10%대까지, 법인세의 분권소득세 배분율은 3%의 상한선으로 설정하고, 부가세의 균형소비세는 타지역의 이해를 고려할 때 3%를 상한선으로 설정하는 것이 강원도 세수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 이 세원연구 방안은 홍천의 하이트맥주 공장의 사례인 점에 비추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남, 전북, 충북의 경우 그대로 도입할 경우 비슷한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높지만, 경기, 경남 지역과 같이 대형공장이 많이 입지해 있는 지역에서는 배분율이 증가할수록 교부세 감면이 없어 지방세가 증가하게 되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조장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연구는 지방세 감면 혜택이 없다고 해도 지방세 비중이 높아지지 않고, 지역개발세 세원을 강원도 지역의 전용공업용수단가에 적용하거나, 제조원가의 5%를 지역개발세로 징수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용수단가에 적용할 경우 2015년에는 최고 5억 3,400만원으로 증가하고, 조세저항의 부작용을 피해 제조원가를 0.5%에서 매년 0.5%씩 인상하는 경우 2015년에는 최고 43.7억원의 수입을 확보할 수 있었다.
<표>

 

 

항목

 

세목

 

납부총액(천원)

 

비중

 

국세

 

내국세

 

소득세

 

1,929,343  

 

0.1%  

 

주세

 

1,390,267,158  

 

76.7%  

 

교육세

 

417,080,618  

 

23%  

 

국세 소계

 

1,809,277,119  

 

99.8%  

 

지방세

 

도세

 

취득세

 

74,619  

 

0.0041% 

 

등록세

 

52,023  

 

0.0029%  

 

면허세

 

4,041  

 

0.0002%  

 

공동시설세

 

196,887  

 

0.01%  

 

지역개발세

 

61,685  

 

0.0034%  

 

지방교육세

 

28,822  

 

0.0016%  

 

군세

 

주민세

 

3,021,410  

 

0.17% 

 

재산세

 

122,688  

 

0.0068% 

 

자동차세

 

12,817  

 

0.0007% 

 

종합토지세

 

106,290  

 

0.0059%  

 

도시계획세

 

32,646  

 

0.0018% 

 

사업소세

 

350,849  

 

0.02% 

 

지방세 소계

 

4,064,777  

 

0.22%  

 

총계

 

1,813,341,896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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