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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2006 지방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

주공·토공 분양용 택지에 거래세 부과


행정자치부는 지난 5일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했다. 이 법은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돼 통과될 경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신용사업용 부동산과 토공이나 주공의 택지개발사업지구내 분양용 택지에 대해 취득·등록세의 감면 삭제 조항을 담고 있으며, 고령자를 위한 역모지기 주택에 대한 혜택 등이 새롭게 추가됐다. 또한 납세자 편의 증진을 위한 내용 등도 다소간 조정됐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해 "지방세를 약 1천억원 정도 더 걷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분양용 택지에 대한 감면조항 삭제로 아파트값 상승을 부추기는 것은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이에 대해 한국토지공사 관계자는 "원가상승률이 0.48%에 이르는 정도에 불과하고 이 정도라면 신축단계에서 얼마든지 원가를 상쇄할 수 있어 실제 분양가 상승으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고 우려를 불식시켰다.

지방세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납세자 편의 증진

-정기분 면허세 납부방법의 개선


면허취득시 수시분 면허세를 납부한 후 익년도 1월1일에 정기분 면허세를 납부해야 했다. 따라서 연말에 면허를 취득할 경우 수시분 면허세 납부후 바로 정기분 면허세를 납부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납세자가 원하는 경우 수시분 면허세 납부시 다음연도 정기분 면허세를 10% 할인된 금액으로 선납할 수 있도록 했다.

-소득할주민세 수정신고 기한 연장

소득할주민세 착오 납부 등의 경우 신고·납부한 날부터 60일내에 수정신고를 하게 했던 것을 부과 고지전으로 연장해 가산세 부담을 완화했다. 수정신고기간이 짧아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수정신고기한 연장으로 관련 규정을 잘못 이해해 오납한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공익 및 국가 정책을 위한 세제 지원

-역모기지제도에 대한 세제지원방안 신설


역모기지대상 주택(부부 모두 만 65세이상인 고령자로 6억원이하의 1가구1주택 소유자)에 대한 담보물권 설정 등기시 등록세가 면제된다. 또 역모기지대상 주택 중 가구당 1천200만원이하이면서 전용면적 85㎡이하로 주택가격 3억원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25% 감면된다.

-민간위탁 민영교도소에 대한 감면

민영교도소의 안정적 운영을 확보하기 위해 민영교도소의 설치를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재산세를 면제했다.

-공공기관·혁신도시 지방이전 감면

2006년 1월 정부에서 발표한 '혁신도시 추진계획'에 따라 10개 시·도에서 선정된 혁신도시에 129개의 공공기관이 이전한다. 이러한 공공기관에 대해 대도시(수도권) 소재 기업의 지방이전에 준하는 취득·등록세 면제와 재산세 경감 혜택을 부여했다.

감면조항 적용시한 도래에 따른 재조정

-실효성 없는 감면 폐지


농어촌 공가(현재 재산세 면제), 환경관리공단의 환경오염방지 사업 및 폐기물 처리시설용 부동산(현재 취득·등록세 50% 감면) 및 대한석탄공사 탄좌설정대상 광구의 광업권 및 광업시설(현재 취득·등록세 50% 감면) 등 감면목적이 달성됐거나 실효성이 낮아진 감면대상에 대해 감면 내용이 축소 또는 폐지된다.

-목적세인 공동시설세 과세전환

기존 공동시설세가 면제되고 있던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독립기념관,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인구보건복지협회로 명칭 변경), 한국건강관리협회, 대한결핵협회, 대한적십자사, 한국소비자보호원, 특별·광역시 소재 의료법인 등에 대해 지방행정 기초수요인 소방서비스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과세키로했다.

-수익창출법인에 대한 감면 축소

그동안 취득·등록세가 25∼50% 경감됐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연합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 등의 신용사업용 부동산과 취득·등록세가 면제됐던 한국토지공사 및 대한주택공사의 택지개발사업지구내 분양용택지 등에 대한 경감조치가 삭제됐다.

이에 대해 행자부는 "이번에 과세로 전환되는 대상 택지는 일반 택지개발사업지구내 택지이며, 제3자에게 공급할 때 조성원가를 수익이 창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과세 전환되는 것이다. 따라서 85㎡이하의 공동주택건설용지와 임대주택건설용지는 과세전환대상 택지에서 제외해 서민주거생활 안정지원의 목적이 유지되므로 분양자들의 부담이 증가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기타 형평성 제고

그동안 재산세를 50% 경감해 줬던 근로복지공단·산재의료관리원의 고유목적외 부동산에 대한 경감조항을 없앴다.

-현행 세제의 일부 미비점 보완

지방세 과·오납금 등 용어가 개선된다.

▶환부->환급 ▶과오납금->지방세 환급금 ▶환급이자->지방세 환급 가산금

전자송달(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규정 근거를 신설했다.

우선 납세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라는 개념에서 '사무소'의 개념을 명확히 했다. 즉 사무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인 경우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지방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 확인기호를 이용해 접근할 수 있는 곳)를 말한다고 규정했다.

'정보통신망'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해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해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을 의미한다.

또한 송달부분도 교부 또는 등기우편 외에 전자송달을 포함시켰다. 이 전자 송달은 납세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했고, 그 효력 시점에 대해서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지방세 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규정했다.

기타

임대차 방식에 의한 연불수출선박으로서 채권 확보를 목적으로 선박제조자 명의로 등기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했다.

법인 연대의무에 대해 법인이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기존의 법인에 대해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신회사가 연대해 납부할 책임을 지게 했다.

환경관리공단과 교통안전공단이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엔 예전처럼 취득·등록세의 50%를 경감하되, 자동차검사소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등록세의 25%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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