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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내국세

[집중분석]광역·기초자치단체간 최적 세원 재배분 방안

세원편차 정밀분석후 세목교환 타당


지난 20일 '2006년도 한국재정학회 추계 정기학술대회'에서 발표된 '광역-기초 자치단체간 최적 세원재배분 방안'이라는 논문(발표자 김성태 청주대 교수, 박완규 중앙대 교수)은 최근 지방재정의 자립도 및 형평성 논란문제를 종식시킬 수 있는 해결점을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된다.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 역시, 지방재정 격차 해소책으로 세목조정을 시사한 바 있다.

이날 발표한 연구자들과 이 장관이 제안한 공통점은 최근 야당의원 및 지방세 연구자, 시·도 등 자치단체장이 주장하는 '국세의 지방세 전환'이 자치단체간 빈익빈 부익부를 더욱 부채질할 것이라는 점에서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주장해 왔던 '국세의 지방세 전환'에 대한 반대 논거는 '세목 재배분 모의실험'을 통해 입증됐다는 점에서 지방재정 격차 해소 논란의 흐름을 바꿀 수도 있는 사안이다.

이 논문을 발표한 교수들은 "현행 지방세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 채 국세를 지방세로 이전하면 자치단체간 부익부 빈익빈 문제가 심화돼, 세수의 분포는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따라서 자주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자치단체가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방법은 오로지 현행 세원을 재배분하는 것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모의실험은 동종 자치단체간 세원배분의 수평적 형평성이 제고되고, 광역·기초 자치단체간 수직적 형평성 제고를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3단계에 걸쳐 이뤄졌다"고 밝혔다.

단 현실적으로 제도 개편의 경우 재정력지수가 개선되는 자치단체와 악화되는 자치단체가 발생해 이에 대한 사후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이 발표한 세원 재배분 모의실험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 특별시와 자치구

현행 특별시-구의 세원배분에서 특별시의 {자동차세, 주행세, 담배소비세}를 구(특별시)에 배분하고, 구(특별시)의 {재산세, 사업소세}를 교환할 때 최적의 세원배분 방안이 됐다.

◇ 광역시-자치구간

현행 광역시-자치구간 세원배분에서 광역시의 {자동차세, 주행세}를 구(광역시)에 배분하고, 구(광역시)의 {면허세, 재산세, 사업소세}를 교환할 때 최적의 세원배분 방안이 됐다.

◇ 도-시(전체)

현행 도-시(전체) 세원배분에서 도의 {등록세, 면허세}를 시에 배분하고, 시의 {농업소득세, 도축세, 사업소세}를 교환할 때 최적의 세원배분 방안이 됐다.

◇ 도-시(50만명 이상)

현행 도-시(전체) 세원배분에서 도의 {등록세, 면허세}를 시에 배분하고, 시의 {농업소득세, 도축세, 사업소세}를 교환할 때 최적의 세원배분 방안이 됐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세원재배분 방안은 시의 재정력의 수평적 형평도를 다소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 도-시(50만명 이하)

현행 도-시(전체) 세원배분에서 도의 {등록세, 면허세}를 시에 배분하고, 시의 {농업소득세, 주민세, 도축세, 사업소세}를 교환할 때 최적의 세원배분 방안이 됐다.

◇ 도-군

현행 도-군 세원배분에서 도의 {등록세, 면허세}를 군에 배분하고, 군의 {주민세, 농업소득세, 도축세, 사업소세}를 교환할 때 최적의 세원배분 방안이 됐다. 단, 3차 방안까지 가능하다면 도와 군간 세원재배분은 도에 {지방교육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만 남겨두고 나머지 모든 세목은 군에 주는 3차 방안이 군의 재정력지수를 제고시키고, 군 사이의 세원의 분포도 가장 형평성이 있었다. 그러나 도의 재정력지수가 감소되는 것을 보완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됐다.

◇ 세원 편차가 적은 세목 비교

이 모의실험은 16개의 지방세 세목을 놓고 자치구간별 세목의 세원편차(가중변이계수)를 나타냈다.

또한 세원의 편차는 동종자치단체별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개년간 연평균치를 내고 이를 순위로 나타냈고 세목을 우선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하면서 최적의 경우를 확인해갔다.

이에 따라 각 자치단체별로 세목의 연평균 세원 편차 순위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특별시 자치구의 세목 중 세원의 편차가 가장 작은 순서는 자동차세, 주행세, 담배소비세, 면허세, 취득세 순이었다.

도-시 세원배분에서 시 지역(50만명 이상)간 세목 중 세원의 편차가 가장 작은 것은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주행세, 공동시설세, 면허세, 지방교육세 순으로 나타났다.

도-시 세원배분에서 50만명 이하의 시지역간 세목 중 세원의 편차가 가장 작은 것은 담배소비세, 주행세, 면허세, 공동시설세, 재산세(종토세 포함) 순이었다.

군의 경우엔 16개 세목 중 세원의 분포가 가장 작은 세목은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면허세, 등록세, 공동시설세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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