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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내국세

대형유통업체 지방세 안내려고 부동산 미등기

롯데마트 등 29개 대규모 건물 지방세 회피 버티기

롯데마트 등 대형유통업체 등이 신축 건물의 사용 검사 뒤 보존 등기를 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는 점을 악용해 취·등록세등 지방세를 회피한 금액이 98억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31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자치부 국감에서 강창일 의원이 질의한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미등기로 지방세를 회피한 건수는 모두 29건으로 교보생명, 메가마트, 대한생명, 두산타워, 롯데마트, 롯데쇼핑, 까르프, 신세계, 전자랜드, 호텔롯데, 삼성 홈플러스 등 국내 유수기업들이 망라됐다<표 참조>.

 

 특히 경기지역에서는 롯데마트 화정점, 까르프, 대한생명평촌사옥, 롯데마트 안산점, 이마트죽전점, 롯대마트 수지점, 신세계동백점, 교보생명보험, 클럽하우스(대지개발)등 7개 건물이 미등기돼  총 26억2천2백만원의 지방세를 한푼도 내지 않고 있다.

 

서울지역에서는 삼성 홈플러스 금천점, 행복한세상 백화점, 두산타워빌딩, 공문교육 성수동물류센터, 교보생명빌딩 들이 등기를 하지 않은 채 사용하고 있지만 이들이 내지 않은 등록세는 18억4천6백만원이다. 또  부산의  메가마트남천점, 롯데마트엄궁점도 여전히 등기를 하지 않아 5억6천1백만원의 세금을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마트와 롯데쇼핑은 미등기로 총 40억 6천7백만원의 등록세를 절감해 최고액을 기록했고  제주 서귀포 이마트가 14억 9천1백만원, 서울 두산타워빌딩이 10억 6천만원의 세금을 회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국감 질의에서 강 의원은 “부동산 미등기로 지방세 회피 의혹을 받은 일부 대기업은 조세 회피 목적이 없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미등기 사유가 확실한 이마트를 제외하곤 롯데나 교보생명, 두산타워 등의 사례를 보면 국회나 시민단체, 언론 등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한 경우에만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보생명의 경우 서울 상계동 건물을 준공 후에도 7년이 지나도록 등기를 하지 않아 언론에서 문제를 삼자 내년 3월까지 등기 할 것이라고 발표하는 가 하면 까르푸는 매각에 임박해서야 서울 건물을 등록, 세금을 냈다. 

 

롯데는 2005년 뒤늦게  22개 건물을 무너기로 등록 세금을 완납했으나 여전히  제주 롯데호텔은 아직 6년이 넘도록 미등기 상태로 부과될 추정세액은 11억원에 달한다.

 

대구, 포항, 전주 등에  지점대형건물을 보유한 일부 대기업들의 지방세 회피 수법이 알려지자  지역시민단체들은 불매운동을 벌였는가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종용에 못이겨 대구 롯데화점 등 5곳은 지난해 등기를 마치고 5억원의지방세를 납부했다.

 

강 의원은 “행자부는 지방세 납부를 위해 지자체를 지도 지원해야 한다”면서 “국회에 계류 심사 중인 부동산등기법을 개정하고  일정 규모 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해 지방세 납부를 독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도명

 

소유자

 

건물명 

 

미등기 기간

 

 등록세 추정액(단위:백만원)

 

서울

 

공문교육연구원

 

성수동물류센터

 

1년 8월

 

1억5천5백만원

 

서울

 

교보생명보험

 

교보생명빌딩

 

7년 월

 

     2억2백만원

 

경기

 

교보생명보험

 

-

 

10년6개월

 

     6천6백만원

 

충남

 

농심가

 

매가마트

 

99.11.9 -

 

2억5천3백만원

 

경기

 

대지개발

 

클럽하우스

 

'04.05.31~

 

         7천만원

 

인천

 

대한생명보험

 

대한생명보험

부평사옥

 

2005.3.22

  ~현재

 

4억3천7백만원

 

경기

 

대한생명보험

 

대한생명평촌사옥

 

'05.10.13~

 

3억7천6백만원

 

서울

 

두산

 

두산타워빌딩

 

7년

 

   10억6천만원

 

부산

 

롯데마트

 

롯데마트엄궁점

 

06.5-'06.10

 

3억4천9백만원

 

울산 

 

롯데마트

 

롯데마트(진장점)

 

06.6.7 -

 

9억3천1백만원

 

경기

 

롯데쇼핑

 

롯데마트 화정점

 

'01.05.2 ~

 

1억1천4백만원

 

경기

 

롯데쇼핑

 

롯데마트 안산점

 

06.2.27~

06.9.29

 

6억3천5백만원

 

경기

 

롯데쇼핑

 

롯대마트 수지점

 

'05.04.06~

 

2억4천9백만원

 

전남

 

롯데쇼핑

 

롯데마트 여수점

 

5개월

 

2억4천9백만원

 

전북

 

롯데쇼핑

 

롯데마트(익산점)

 

06.4.7~

 

1억1천7백만원

 

경북

 

롯데쇼핑

 

롯데마트

 

 '05. 12. 13 -

'06. 10월 현재

 

3억2천1백만원

 

부산

 

메가마트

 

메가마트남천점

 

02.7-'06.10

 

2억1천2백만원

 

울산 

 

메가마트

 

메가마트(언양점)

 

98.7.9 -

 

6억5천8백만원

 

대전

 

명성아이앤디

 

송촌스포렉스

 

2006.8.1

부터현재

 

    5천6백만원

 

경기

 

베르나르드

 

까르프

 

10년3월

 

3억1천9백만원

 

서울

 

삼성테스코

 

삼성 홈플러스 금천점

 

3년

 

     4억9백만원

 

서울

 

소기업유통센터 

 

행복한 세상 백화점

 

5년 3월

 

         2천만원

 

경기

 

신세계

 

이마트죽전점

 

'05.09.05~ 

 

4억5천1백만원

 

경기

 

신세계

 

신세계동백점

 

'06.07.26~

 

3억4천2백만원

 

강원

 

신세계

 

이마트춘천점

 

05.11.1~'06.10

(12개월)

 

     2억2천만원

 

경북

 

신세계

 

이마트

 

 '06. 6.27 -

 '06. 10월 현재

 

3억3천7백만원

 

제주

 

신세계

 

이마트

 

06.5.22~ 

 

1억4천1백만원

 

충북

 

전자랜드

 

전자랜드21 청주지점

 

2002.06.11~

 

     1천7백만원

 

제주

 

호텔롯데

 

호텔롯데제주

 

00.6.12~ 

 

   11억2백만원

 

※▶ 작성대상은 '95년이후 신축된 연면적 3,000㎡이상 상업용건물중건물을 대상으로 작성(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물은 제외)▶ 등록세 추정액은 취득세 신고가액 등을 참고하여 추정 
▶기존에 제출한 대형유통시설에 대한 현황자료의 경우에도 포함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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