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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세무사들의 문제는 세무사들에게

요즘 어디가나 세무사들을 만나면 힘들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다. 세무사들의 경기도 국가 경제에 영향을 받는 것이라서 국가 경제가 어려우면 세무사의 경영도 어려운 것은 당연하다고 쳐도 힘겨움이 그 이상이라는 것이 한결같은 발언들이다.

 


원인은 국내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무사 인원을 대폭 늘린 것, 또 세무사 고유 업무 영역의 침탈, 고정된 기장 가격의 공정거래 위반 판결로 인한 기장 가격 파괴 등이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요인들은 세무사의 숨통을 계속 조이고 있다.

 

그러나 이것 외에도 세무사들을 더 괴롭게 하는 것이 있다. 중요한 것은 세무사 스스로 단합과 기강이 잘 서있다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세무사회를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한 사례로 자신이 내야될 세금을 아예 정해서 그것에 맞춰서 기장해 달라고 생떼를 쓰는 납세자가 왔다고 하자. 이 납세자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경우이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 납세자의 강한 유혹을 물리칠만한 세무사가 얼마나 될까?  문제는 그 납세자가 갈 곳이 없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 세무사들의 가슴을 치게 한다.

 

납세자들의 요구를 들어주면 그것은 분명히 탈세가 되기 때문에, 세무사들도 원칙과 납세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납세자들을 설득하고 내야되는 세금을 이해시키는 것이 바른 태도이고 세무사 스스로 품위와 경쟁력을 유지하는 길이다.

 

하지만 납세자의 요구를 들어주지 못하는 것이 과연 세무사들만의 탓일까? 우선 세무사에게는 납세자들을 이겨낼만한 힘이 없다. 그 힘은 세무사들이 원칙을 고수하게 하는 것에서 나오고 그 원칙은 지키지 않는 사람이 없게 하는 것이 바탕이 된다. 즉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자연스러운 도태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그 원칙을 이해시키고 교육시키고 징계하고 원칙을 지키는 자에게 격려할 수 있는 방법은 그들 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세무사들이 징계권을 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또 그만큼 무거운 책임을 갖게 된다.
통제하는 것보다 자율에 맞는 것이 힘이 덜 든다. 납세자의 사정을 훤히 아는 세무사들에게 납세자의 비리를 이겨낼 수 있는 원칙의 힘이 있다면 그만큼 세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세무사들의 애환은 세무사들이 잘 안다. 그리고 세무사들이 그 문제를 풀게 해 주어야 한다. 그래야 참여를 이끌 수 있고 반성도 하며 발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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