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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주택거래신고 제때 안하면 취득세의 500% 과태료 내야

건교부, 7일거래분부터 적용 전용18평 초과 6억원이상 주택

 7일부터는 서울 강남, 경기 분당 등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실거래가 6억원이 넘는 주택을 살 때 자기자금과 차입금으로 구별된 주택취득자금조달계획서와 입주 여부를 반드시 시·군·구청 등에 신고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시행령을 개정,7일 거래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현재 신고지역은 서울 10곳, 경기도 13곳, 지방 1곳 등 총 24곳<아래 신고지역 참조>이며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은 신고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예정이다.

 

개정된 주택법시행령에 따르면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전용 18평 초과, 6억원이 넘는 집을 매입할 때는 실거래가 신고 외에 자금조달계획서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금융기관 예금액, 부동산 매도액, 주식 채권 매각대금, 현금 등 집을 사는데 들어간 자기자금과 금융기관 대출액, 사채 등 차입금도 모두 적어내야 하며 매입 주택에 실제 거주할지 여부도 밝혀야 한다.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는 실거래가 신고시스템을 통해 국세청등 관계기관들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자금조달계획을 허위로 기재하더라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국세청으로 자료가 넘어가 특별관리를 받게 된다.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정해진 기간(계약일부터 15일 이내)을 넘길 경우 취득세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교부는 또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은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신고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거래신고지역은 △전 달 매매값 상승률 1.5%이상 △3개월간 상승률 3% 이상 △연간 상승률 전국평균의 두배 이상 △관할 시.군.구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가운데 어느 하나에만 해당되도 지정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최근 집값이 급등한 구리, 부천, 파주 등은 조만간 신고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 신고지역

 

*서울 : 강남구/송파구/강동구/용산구/서초구/영등포구 여의도동/양천구 목동 신정동/마포구 상암 성산 공덕 신공덕 도화동/성동구 성수 옥수동/동작구 본동 흑석동

 

*수도권 : 분당/성남 수정구 신흥동/과천/용인 수지 기흥구/평촌/안양 만안구 석수동/수원 영통구/의왕 내손 포일동/일산/광명시 철산동/산본

 

*지방 : 경남 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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