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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제주, 체납자 19명 저당권도 압류키로

제주시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직장 조회에 이어 저당권, 증권, 보험 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제주시가 최근 5년 동안의 부동산 등기 전산자료를 토대로 지방세 체납자가 가지고 있는 저당권 등을 조사한 결과, 타인의 토지와 건물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놓은 지방세 체납자는 모두 19명으로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6천6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제주시는 이들 저당권 및 근저당권을 압류키로 하고, 이달 말까지 체납액 납부촉구와 압류예고를 하는 한편, 이에 불응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등기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시는 이와 함께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예금, 증권, 급여, 보험 등 각종 전산자료를 지속적으로 의뢰해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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