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반 편성은 도시계획과장을 반장으로 세무서, 경찰서, 지역중개업협회회원 등 1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중점 점검사항은 초기 부동산거래신고 검증 D/B 자료 관리, 1가구 1주택의 경우 양도세가 면제되는 점을 악용하거나 신고제도의 무지 또는 관행에 따라 금액을 낮추어 신고하는 행위등을 적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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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실거래가 신고의무 위반으로 부과되는 과태료를 회피하기 위해 2005년도 계약일로 소급 재작성하여 검인신청으로 위장하는 행위, 허위 또는 불성실 신고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회피 할 목적으로 계약 취소 행위 등도 단속된다.
운영 초기에는 이행실태 점검 및 애로사항 청취·해소 등 홍보에 주력하고 원거리 거래, 대규모 거래 등 투기우려가 있거나 특이 거래에 대하여는 집중적으로 관리·단속 계획으로 있다.
성남시는 실거래가 위반 신고센터를 도시계획과에 설치하였으며 신고방법은 서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사이버 고발 센터를 이용 신고 하면 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