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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경제/기업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인터넷으로 신고하세요 

성남시는 2006. 1. 1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효율적인 수행과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지원·단속반을 1. 1일부터 제도 정착시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단속반 편성은 도시계획과장을 반장으로 세무서, 경찰서, 지역중개업협회회원 등 1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중점 점검사항은 초기 부동산거래신고 검증 D/B 자료 관리, 1가구 1주택의 경우 양도세가 면제되는 점을 악용하거나 신고제도의 무지 또는 관행에 따라 금액을 낮추어 신고하는 행위등을 적발하게 된다.

               
           

           

 



또한 실거래가 신고의무 위반으로 부과되는 과태료를 회피하기 위해 2005년도 계약일로 소급 재작성하여 검인신청으로 위장하는 행위, 허위 또는 불성실 신고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회피 할 목적으로 계약 취소 행위 등도 단속된다.

운영 초기에는 이행실태 점검 및 애로사항 청취·해소 등 홍보에 주력하고 원거리 거래, 대규모 거래 등 투기우려가 있거나 특이 거래에 대하여는 집중적으로 관리·단속 계획으로 있다.

성남시는 실거래가 위반 신고센터를 도시계획과에 설치하였으며 신고방법은 서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사이버 고발 센터를 이용 신고 하면 된다고 당부했다.

강동완 기자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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