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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경제/기업

택지개발지 예정지 주변 부동산 중개업소 특별 단속  


강서구(구청장 兪 煐)는 마곡지구 개발확정 발표 등에 편승하여 인근에서 있을지도 모르는 위법 부당한 부동산 중개업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일부터 내달 말까지 실시되는 이번 단속에서는 관내 전 지역 총 892개소의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하되, 마곡지구 및 방화뉴타운 지역 등 택지개발지구에는 특별단속을 실시한 것.

단속내용으로는 마곡지구개발 확정 발표에 편승하여 인근지역의 부동산가격 상승을 조장하는 행위, 부동산중개수수료 과다징수 및 불법거래 등을 중개한 업소, 부동산 중개업 제7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자 중개 행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위반사항 등이다.

               
           

           

 



단속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무원, 중개업 협회 직원 등으로 합동단속반을 구성 단속이 이루어지며, 불법 행위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가 병행된다.

구관계자는 "부동산 투기는 없어져야할 구시대의 산물로 이번 단속은 구민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코자 하는 단속인 만큼 위법행위 업소에 대한 철저한 신고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강동완 기자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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