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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경제/기업

부동산 다운계약서 일제 단속 착수-고양시

고양시 일산서구청은 이달 1일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부동산 실거래가 지원·단속반을 편성하여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란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라는 것.

따라서 금년부터는 주택거래신고대상(일산동, 주엽동 : 60㎡초과하는 공동주택)을 제외한 모든 일산서구 관할 부동산 거래 시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해야 한다.

               
           

           

 



당사자간 거래시에는 당사자들이 신고해야 하지만, 중개업자가 중개한 경우는 반드시 중개업자가 구청 인터넷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고 해야 한다.

인터넷 신고방법은 중개업자나 거래당사자가 구청 홈페이지에서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신고하면 되는데, 구는 신고 된 가격이 허위신고 여부 등 가격검증 절차를 거쳐 거래신고필증을 인터넷 등으로 교부하며, 신고 서류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검인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

서구청은 이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실거래가 위반 신고센터를 구 청 시민과에 실치 운영하고 있으며 필요시는 경찰서, 세무서, 중개업협회 등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실제 계약금액을 낮추어 신고하는 행위, ‘06.1월 이후 부동산 거래자가 실거래가 비적용대상인 ’05년도 계약서인 것처럼 소급하여 검인 신청하는 행위, 실거래가 위반 과태료를 회피하기 위한 계약취소 행위 등이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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