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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경제/기업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순조롭다

이중계약서 작성을 막고 공정한 과세를 하기 위해 정부가 올해부터 도입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가 순조롭게 정착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1일 실거래가 신고제 시행 이후 첫 일주일동안 전국적으로 2028건이 신고됐으며, 가격 검증 결과 대부분이 실거래가 신고를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1차 가격 검증에서 182건(9%)에 문제가 있었지만 급매물과 시스템 입력 오류 등을 감안하면 실제 허위 신고 사례는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유형별 신고 건수를 보면 공동주택 591건, 단독주택 94건, 토지 1143건(254만2000㎡), 기타 200건이다.

               
           

           

 



한편 건교부는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오는 16일부터 국세청 및 지자체 공무원들로 구성된 단속반을 투입키로 했다.

단속반은 거래신고 사례 중 중개업자 없이 멀리 떨어진 당사자 간 거래 계약을 체결해 신고한 경우와 법무사 등 제3자를 통해 대리 신고한 경우, 가격 검증 결과 부적정 경우에 대해 자금 추적  등을 통해 정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허위 신고로 판명되면 거래 당사자에게 취득세의 3배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조세 포탈범으로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탈법 중개업소에는 등록 취소 또는 6개월 이하의 자격 정지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는 토지 및 건축물을 매매할 때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제 거래가격을 시ㆍ군ㆍ구청에 신고하는 제도로 신고된 거래내역 및 가격 검증 결과 등은 국세청 및 지자체 세무부서에 통보돼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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