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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3천만원 이하 과세전적부심 회의않고 즉시 시정


내달 1일부터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금액이 3천만원 미만으로 법령 해석에 관한 사건이 아닌 경우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바로 처리된다.

또 청구사건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결정 이외의 것으로, 유사 청구에 대해 이미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나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경우도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조기 처리된다.

국세청은 지난 20일 이같은 내용의 과세전적부심사 사무처리규정을 개정,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청구기간이 경과됐더라도 청구내용이 ▷세법령, 기본통칙, 훈령, 예규 등에 명백히 위배된 경우 ▷판례, 국세심판 결정례, 국세심사 결정례, 예규 등에 의해 일반적인 해석기준이 확립돼 있는 경우 ▷청구인이 제시한 정당한 증거서류만으로도 충분히 입증되는 경우 ▷세무조사 또는 감사시 사실판단을 명백히 그르쳤거나 계산착오가 있는 경우 등은 직권 시정한다.

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대리인을 해임한 때에는 서면으로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청구금액이 3천만원 미만으로 ▷청구사항이 법령해석에 관한 것이 아닌 것 ▷청구사항이 법령해석에 관한 것으로, 유사 청구에 대해 이미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나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례가 있는 사건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결정된다.

아울러 청구사건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결정 이외의 것으로 유사한 청구에 대해 이미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나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것도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처리된다.

그러나 청구사건이 법령해석에 관한 것으로 유사한 청구에 대한 결정사례는 있으나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새로운 대법원판례, 국세심판례, 재정경제부 예규, 국세청 예규가 있는 경우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과세원인과 관련해 청구인 및 관련자들에게 부과됐거나 부과될 세액 중 일부세액에 대해서만 청구한 사실이 심리도중 밝혀진 경우도 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특히 청구금액 3천만원 미만의 '경미한 사항에 속하는 사건' 중 대리인이 없는 경우는 가능한 한 20일 이내에 결정토록 했다. 〈오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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