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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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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cc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 덩치 커도 비과세 대상

법제처 최근 유권해석 내려

 

 

800cc 이하의 비영업용 소형차(스마트 차량)는 취득세, 등록세 등이 감면 대상이 된다. 그러나 배기량이 감면대상에 해당이 되더라도, 너비나 길이 등 외형이 커서 경형 승용차로 볼 수 없다면 과연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을까?


법제처는 9일 외형이 크더라도, 지방세법에서는 배기량만 규정했기에 배기량이 800cc 이하의 비영업용 소형차라면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법제처는 우선 지방세법(제268조2)에서는 승용자동차 감면대상을 단지 '배기량 800cc미만 비영업용 승용차'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배기량만 아니라, 길이, 너비 및 높이까지 정해서 경형, 소형, 중형 및 대형 승용차로 구분하고 이 기준에서 다른 하나가 큰 규모에 해당되면 큰 규모로 구분하도록 돼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

 

예를 들어 배기량 598㏄, 길이 2.56미터, 높이 1.55미터, 너비 1.52미터인 승용차(스마트 승용차)는 배기량에 있어서는 경형에 포함되지만, 규모면에서 즉 너비면에서 0.02미터가 초과해 '자동차관리법'상으로는 경형 승용차에 포함되지 않고 소형 승용차에 해당된다(자동차관리법상의 경형 승용차는 배기량 800㏄ 미만으로서 길이 3.5미터, 높이 2.0미터, 너비 1.5미터 이하이다).

 

법제처는 이에 대해 지방세법이 감면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 배기량 800cc 미만의 비영업용 승용차가 반드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경형 승용차'를 대상으로 감면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보고, 800cc 이하의 비영업용 승용차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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