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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8. (토)

지방세

위탁사업장의 사업소세 의무자는 수탁자

법제처, 위탁계약시 사업소세 납부 의무자 유권해석

 

 

위탁계약에 의해 수탁자가 사업장을 운영할 때 비록 사업소내의 물적 설비에 대한 소유권이 없거나 수익금도 위탁자에 있다고 해도 결국 그 사업에 대한 재산할 및 종업원할 사업소세는 수탁자가 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최근 수탁자가 사업장 운영을 행하고 있는 위탁사업장에 대한 재산할 및 종업원할 사업소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와 같은 해석의 이유를 지방세법 제244조제1호의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는 규정에서 인용했다.

 

법제처는 이 규정을 미루어볼 때 "사업소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일 필요는 없다"며 "또한 사업소는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지 사업소내의 물적 설비에 대한 소유권이 사업주에게 있는지 여부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즉, 시설이나 물건의 소유권이나 수익금이 누구에게 있든 상관이 없이 "수탁자의 책임 아래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은 '수탁자의 사업 또는 사무가 계속해 이뤄지는 장소로서의 사업소에 해당하고 설비나 인원 또한 수탁자의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라며 따라서 "재산할 사업소세 납부 위탁자는 수탁자"라고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아울러, 근무하는 종업원과의 고용계약에 있어서도 종사하게 한 수탁자가 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 역시 수탁자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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