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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수계 지역 지방세납부 무허가 건축물도 보상 대상

지침 개정으로 지방세 납부한 무허가 건축물도 해당

 

 

한강 유역에 있는 무허가 건축물일지라도 지방세 등을 납부해 재산에 대한 의무가 행사되면 토지 매수 등의 보상이 이루어진다. 그동안 상수원 수질 개선을 위해 수변 구역내 공장·축사·음식점 등의 오염배출량이 많은 토지를 매수해 왔던 한강유역환경청은 기존 적합한 건축물 등만 매수해 왔다.

 

 

 

한강유역환경청은 토지매수사업 운영 과정 중 발생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매수 대상 보상물건[껀] 범위를 확대 조정하는  '토지 등의 매수 및 관리 업무 처리 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지침에 따라 적법한 건축물로만 제한됐던 한강수계 매수대상 범위가 앞으로는 지방세 등을 납부해 재산에 대한 의무를 행사하는 무허가 건축물로 확대된다. 또 소유권 보전등기가 설정된 입목·과수목 외의 묘목장, 조림지, 자연림 등 상업적 가치가 있는 녹지 지역의 수목도 보상대상으로 추가됐다.

 

 

 

한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하류지역 주민으로부터 징수한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반환경적인 토지이용을 예방하고, 상수원 수질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2000년부터 수변구역 내 공장.축사·음식점 등의 오염배출량이 많은 토지를 매수해 왔다. 그러나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의 수계별 토지매수지침에 규정된 토지 대상 보상물건, 매수 제한물건 등에 대한 규정이 달라 수계별로 형평성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불만으로 지침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이번 지침의 개정을 통해 "토지 등의 매수 및 사후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매도 신청자들의 보상 물건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여, 지역 사회와의 갈등 관리에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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