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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매각이나 수출없는 매매용 중고자동차 세액 추징

충북도 도세감면조례개정안 입법 예고

감면대상이었던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의 경우라도 특별한 사유없이 매각이나 수출을 하지 않으면 세액을 추징하는 충북도 도세감면조례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충북도는 10일 지방세 감면 조례의 적용 시한의 변경 및 관련 법규정의 개정에 따라 지방세 감면 조례의 감면 조항을 개정하는 등의 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공고하고, 이달 2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세 감면 조례의 적용 시한이 2006년 12월 31일 만료되는 적용 기간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변경하고, 관련 법규정의 개정에 따라 지방세 감면 조례의 감면 조항을 개정했다.

 

아울러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 자동차 등에 대한 추징규정 신설, 법령의 명칭 변경에 따른 시장 정비 사업 등에 대한 감면 규정 개정 등에 관련된 조문을 정비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의 경우 앞으로는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이나 수출을 하지 않는 경우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는 규정을 추가했다.

 

화물운송사업자가 사업용화물자동차의 구조를 배달용으로 변경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되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규정도 개정해서 법규정 개정 및 사업시행일전 소유하고 있던 사업시행을 위한 토지도 감면 대상에 포함했다.

 

 

 

또 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던 개인택시운송사업 및 일반택시 운송사업에 대한 감면규정을 조례로 이관해 지속적으로 감면한다.

 

충북도는 "행정절차법 제 41조의 규정에 따라 내용과 취지를 도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한다"며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세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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