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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경제/기업

[기업]행정처분 받은 기업 74% ‘불만’


올 상반기 건설·환경관련 행정처분이 9천 5백건에 달하는 등 행정처분 건수가 늘어나는 가운데, 해당업체의 대부분이 행정처분 처벌수위나 집행절차에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2006년 환경·건설부문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 200개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전체기업의 73.8%가 행정처분에 대해 '불만'이라고 응답한 반면, '수긍'한다는 응답은 26.2%에 불과했다.

 

응답업체들은 행정처분을 받게된 규정의 필요성에는 대부분 공감(86.4%)하고 있었지만, 처벌수위나 집행절차 등 처리과정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행정처분의 집행절차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전체의 41.9%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고, 처벌수위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전체의 60.7%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한편 동일 사안에 대해 이중의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체는 전체의 9.4%로 나타났다.

 

또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들은 대부분 이의 제기 등의 대응조치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중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신청 절차를 거친 적이 있는 업체는 23.6%에 불과했는데, 대기업이 32.1%로 중소기업(22.1%)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로는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반영되지 않을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94.7%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하지만 이의신청한 결과를 보면, 전부 또는 일부가 반영된 비율은 55.6%로 비교적 높아 업체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지역 변호사 2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변호사들도 기업 대상의 행정처분에 '다소 과도하거나 무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상담한 사례 중 약 35.4% 정도가 과도한 행정처분이라고 응답했다.

 

한편 행정처분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우선 정책과제로 기업들은 '소명기회 부여 등 절차개선'을 가장 많이 꼽았고(40.3%), '사소한 사안에 대한 처분 완화'(35.6%), '공정성 확보방안 마련'(22.5%)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기업들도 규제 필요성에는 대부분 공감하지만 규정을 지나치게 경직되게 적용하거나 사소한 사안에 대해 과도한 처분을 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것 같다'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행정처분으로 경영상 타격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정부가 처리과정에서 유연성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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