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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지방세체납자료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키로


제주시가 5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고액체납자 115명에 대한 체납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하기로 했다.

 

지방세 법령에 따라 공공기록정보등록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거나 1년에 3차례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또는 결손 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등록하게 돼 있으며, 발생일로부터 7년 동안 관리된다.

 

정보가 등록되면 은행 및 리스, 캐피탈 회사 등으로부터 신규대출을 받지 못하는 등 금융 거래상 제한을 받게 된다.

 

한편 제주시는 올 들어 현재까지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압류 706건, 자동차 압류 9천3건, 예금압류 145건, 매출채권압류 92건, 자동차번호판영치 1천669건, 기타 물건 압류 399건 등 총 1만3천691건에 대한 압류와 함께, 관허사업 제한 162건, 공공정보등록 40건 등 202건의 행정제재를 단행했으며, 이들의 체납 처분액은 252억원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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