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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체납유흥업소 야간 영업시간 징수활동 전개

천안시, 민간도우미 동행 연말까지 체납세금 일제정리

 

 

 
천안시가 자주재원 확충과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연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천안시에 따르면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총 354억원이며 이중 △취득세가 93억원으로 26%를 차지하고 △자동체세가 71억원으로 20% △주민세가 69억원으로 19%를 △재산세가 41억원으로 12% △기타가 80억원으로 23%를 차지하고 있다.

 

 

 

천안시는 체납액 정리를 위해 체납기동팀 6명과 6개 권역별 징수팀 36명을 편성하여 체납액 징수활동을 펼치고,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하여는 부동산·차량·예금·급여 등의 압류를 비롯하여 공공기록 정보등록, 인가(허가) 부서에 관허사업제한 요구와 공매,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특히, 유흥업소 관련 체납자 (45명 22억원 : 1천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야간 영업시간에 영업장을 방문 징수 활동을 펼치며, 지난 10월부터 전국 최초로 실시하고 있는 민간도우미 및 자원봉사단체를 지방세 징수현장 참여도 병행하여 자진납부 분위기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천안시는 10월부터 12월까지 시민사회단체의 협조를 받아 13회에 걸쳐 민간도우미 6명과 관계공무원 10여 명이 체납자동차의 번호판 영치활동 중심으로 체납세금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그동안 7회 212대(1억 4천만원)의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는 성과를 올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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