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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대한병원협회, 의료법인 공동시설세 과세 반대 건의

행정자치부가 최근 특별시와 광역시 그리고 도청소재지인 시지역의 의료법인에 대해 공동시설세를 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상정한 것에 대해 대한병원협회가 이를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는 이 개정법률안과 관련, "의료법인에 대한 공공성과 의료산업의 발전을 위해 개정안(안 제287조 제2항)을 삭제하고 지금과 같이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의료법인의 공동시설세를 면제해 줄 것"을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 그리고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행정자치부가 국회에 상정한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내용은 현재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등록세(특별시·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인 시지역 과세)·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토록 되어 있는데 반해 '특별시·광역시 및 도총소재지인 시지역의 의료법인에 대해 공동시설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병원협회는 이 개정법률안이 우선 수익이 있는 단체에 대해 공동시설세 감면을 폐지한다는 취지에 부합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의료법인들의 경우 공공병원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최근 정부의 의료법인에 대한 세제지원 정책 방향과도 배치된다는 반대 이유를 들었다.

 

 

 

병원협회는 이외에도 "국립대학병원이나 지방공사의료원, 대학부속병원, 사회복지법인병원, 재단법인병원 등은 의료법인병원과 설립주체만 다를 뿐 전국민의료보험제도 하에서 그 기능과 역할 및 비영리 공익성에 있어 하등 차이가 없다"며 "동일 기능을 수행하는 법인간이 조세 형평성에 위배일 뿐만 아니라, 누적된 적자로 인해 병원들의 경영이 한계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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