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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달리면서 체납차량 단속한다

청주시 흥덕구, '번호판 인식시스템' 도입


청주시 흥덕구는 자동차세 체납차량만을 적발해 내는 최신형 장비 『번호판 인식시스템』을 도입하여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번호판 인식시스템이란 카메라가 1초당 30대의 번호판을 자동인식하면서 체납차량을 적발해 내는 시스템으로 카메라를 차량에 탑재한 채 시속 10~40㎞로 주행하면서도 단속이 가능하며, 단속된 차량을 음성과 문자로 전달하는 최첨단 장비이다.

 

이로 인해 청주는 물론 청원군을 비롯한 관외지역까지 단속이 가능하여 자동차세가 체납되면 꼼짝없이 단속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김진선 세무과장은 흥덕구의 지방세 체납액중 자동차세 체납액이 27.7%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 장비를 도입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하고, 이 장비의 도입으로 체납액 일소는 물론 성실납세자간 조세형평 유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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