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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대구시, 자동차세 총 체납액 416억원

28일,29일 양일간 합동 번호판영치 실시

대구시는 11월 28일과 29일 이틀간에 걸쳐 8개 구·군과 합동으로 대구 인근지역인 경북 경산·영천, 구미·칠곡 일원에서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번호판영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체납차량에 대한 대구시의 합동단속은 10월 현재 1,266억원에 이르는 대구시 지방세 체납액의 약 33%(416억원)를 차지하는 자동차 체납세를 일소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10월까지는 주로 대구시 관내지역에 한해 실시를 했다.

 

 

 

이번 합동단속 역시 그동안 인력 및 시간문제 등으로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던 대구 인근지역에서 운행중인 체납차량의 집중 단속을 통해 체납차량은 어느 곳에서도 운행을 못하게 함으로서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유지는 물론 대주민 납세의식을 고취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현재 대구시의 체납차량은 약 25만 여대에 체납액은 416억원이며,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의 번호판영치 실적은 7,038대 37,701건으로 41억 4천3백만원이다.

 

 

 

대구시의 체납차량 단속으로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된 차주는 단속 당일 이후에 차량소재지 관할 구·군 세무과로 방문 혹은 무통장으로 체납된 자동차세를 완납하고 차량번호판을 찾아 가야 한다.

 

 

 

대구시는 지방세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해 내년도 2월말까지 체납차량 단속 외에도 고액체납자의 명단공개, 각종 재산(부동산, 금융, 급여, 채권 등)압류 및 공매실시, 관허사업제한, 은행 신용제한 등 다각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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