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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국회계류중인 지방세법개정법률안 어떤 게 있나

특별시 세목 교환, 재향군인회 감면 폐지 등 추진

제262회 정기국회 종료가 다가오면서, 최근 지방세 개정안이 국회 행자위 내에서 논의되고 있다. 여기에 게재된 지방세 법률개정안은 모두 의원발의건으로 일부 대체토론이 완료되거나 검토보고가 완료되고, 또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법률안들이다. 이 법률안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임호성의원 대표발의 개정안
이 법률안은 경형 승합차와 경형 화물차에 대해서도 경형 승용차와 같은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혜택을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경형의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로서 배기량 800시시 미만인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와 배기량 800시시 미만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로 했다.

 

 

 

 

 

■ 우원식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
서울특별시 시세와 구세의 일부 세목을 교환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특별시의 세수 규모가 비교적 크면서 자치구간의 편차가 적은 자동차세·주행세 및 담배소비세를 구세로 전환하고, 구세 중 자치구간의 편차가 큰 재산세를 특별시세로 전환한다.

 

 

 

 

 

■ 김석준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
부가가치세액 중 일정 비율을 세원으로 하는 지방소비세를 지방세로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지방세소비세의 부가세율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납부세액의 20%로 하며, 규정에 따라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엔 해당 산출 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내게 했다.

 

 

 

 

 

■ 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
지방특별소비세를 지방세로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국세인 특별소비세의 과세 대상 중 일정한 입장행위 및 유흥음식행위를 지방특별소비세로 과세한다.

 


과세 대상 장소는 경마장·경륜장·경정장, 골프장(9홀인 골프장의 부지 기준 면적 이하인 골프장, 대중골프장, 직장체육시설에 해당하는 골프장은 제외), 카지노(외국인 전용의 카지노(외국인전용의 카지노로서 외국인이 입장하는 경우 제외)에 입장행위에 대해 부과한다.

 


이외에 유흥주점 또는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 및 그 밖에 유사한 장소(“과세유흥장소”라 명칭)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해 부과한다. 다만, 과세 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과세 유흥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하게 한 때에는 이를 과세 유흥장소에서 하게 한 것으로 본다.

 


납세의무자는 과세 장소에 입장한 자,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 규정했고, 관할 도에서 부과하도록 했다.

 


세율은 경마장 등은 1인 1회 5백원, 골프장은 1만2천원, 카지노는 5만원(외국인은 2천원), 유흥음식행위는 요금의 10%로 했고 도지사가 50% 범위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게 했다.
단, 이 법률안은 강 의원이 발의한 ‘특별소비세법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했다.

 

 

 

 

 

■  정진석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
이 법률안에 따르면 토지 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에 있어, 보상금을 받은 날로부터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한다.
즉, 대체취득에 있어 보상금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 등기한 때에는 그 취득 및 등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나, 1년이란 기간이 수용자에게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이다.

 

 

 

 

 

■ 홍미영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
이 법률안은 부부간에 이혼 등 협의에 의해 분할하면서 재산분할청구권행사를 할 경우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즉, 부부가 혼인 중 소유하게 된 재산은 사실상 부부 공동의 노력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보아, 부부간의 재산 분할은 타인간의 취득과는 다르게 보아야 한다는 관점인 것이다.
결국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명의만 다르게 하는 절차일 뿐이기 때문에 재산분할청구권행사의 분할 또는 협의에 의한 분할의 경우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게 했다.

 

 

 

 

 

 ■ 이영순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
이 법률안에서는 그동안 감면받아온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세제 혜택을 삭제했다.
그 취지는 재향군인회가 12개의 사업체를 통해 각종 수익사업으로 연간 200억원이 넘는 수익금을 가지는 거대한 기업체임에도 불구하고, 매해 40억원이 넘는 과도한 세제 특혜를 받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 정두언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
이 법률안은 수도권에 대한 차별적인 지방세 중과제도를 폐지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내용은 과밀억제권역 내에 본점 또는 주 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이나 공장의 신설·증설을 위해 취득한 사업용 과세물건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제도를 폐지하고 대도시내에 설립하거나 지점을 설립한 법인 및 공장 등에 대한 등록세 중과제도를 폐지하는 것이다.

 

 

 

 

 

■ 최인기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
이 법률안은 20년이 경과되어 리모델링한 주택에 대해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로 전환해 리모델링을 활성화하려고 했다.

 

 

 

 

 

■ 안상수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
국공유 소유의 재산 중 민간기업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재산을 과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납세의무자는 국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고 있는 자로 규정했다.

 

 

 

 

 

■ 심재덕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
이 법률안은 종합적·전문적인 지방세 세무상담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행정자치부에 지방세종합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종합상담센터의 세무상담 업무의 공동처리를 하고 협력하도록 하기 위해 발의됐다.
즉, 부동산세제 개편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지방세 납세 민원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방세 납세자들이 쉽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원스톱 세무상담 창구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이에 따른 총 소요비용은 2010년까지 41억 2천9백원으로 예상했다.

 

 

 

 

 

■ 김충환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
이 법률안은 서울특별시의 자치구세인 재산세의 50%를 각 자치구간의 공동세로 전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을 통해 자치구간의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고 자치구 전체의 재정을 확충하여 서울시 자치구간의 재정균형을 도모하려고 했다.
단, 지방자치단체 세목 중 재산세의 과세권은 자치구에 그대로 두고, 특별시에 한해 재산세에 대한 세입배분의 특례 규정을 신설했다. 이를 공동재산세로 명칭하고 50%에 대당하는 금액을 특별시에 납입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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