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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창원시, 주택 관련 거래세 신고 가이드 배포

창원시는 시민들에게 부동산 매매 때 필요한 신고방법과 토지관련 각종 제도를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알아두면 편리한 토지관련 제도』라는 책자를 펴내, 시민들의 거래세 신고 등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 책에는 △부동산실거래가 제도 △주택거래신고 제도 △토지거래허가계약 제도 △개발부담금 제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도 △개별공시지가 제도 △토지의 분할·합병 지목변경 등 알아두면 편리한 토지관련 제도가 20여쪽에 걸쳐 실려 있다.

 

 

 

특히 시민들이 부동산실거래 신고 및 주택거래 등 지방세 신고 혼란으로 과태료를 처분 받는 경우가 간혹 발생함에 따라 차이점에 대해서도 상세히 안내해놓고 있다.

 

 

 

시는 이 책자를 행정내부는 물론 부동산중개업소 등에 배부해 각종 토지 관련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기로 했으며, 앞으로도 달라지는 각종 토지관련 제도에 대해서는 신속히 홍보용 책자를 펴내 시민들이 부동산 매매나 세금 납부시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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