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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내국세

의료비자료제출 병·의원 차등관리 필요

산부인과, 치과 등 일부 진료 병원에선 반발

 

 

의료비자료제출에 비협조적인 병·의원은 종합병원보다는 소규모 일부 개인병원이며, 진료과목별로는 일부 산부인과, 정형외과, 치과, 정신과 등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병·의원의 대표가 고령인 경우도 자료제출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병·의원별 및 진료과목별 차등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같은 분석은 최근 자료제출을 적극 독려하고 있는 일선 세무관서들이 공통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사항이다. 이는 의료비증빙자료제출업무에도 규모별, 과목별 차등화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서 적절한 세무관리가 의료비자료제출의 성패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의료기관의 소득공제 증빙 자료 제출과 관련해 일선 세무서들은 전직원을 동원, 관내 병원장들 면담을 28일까지 마쳤다. 이에 따른 일선서들의 반응은 ‘면담 결과’ 협조적이었다고 하지만, 취재 결과 의료협회의 결정에 따라 의료 기관들의 의사가 결정될 것으로 보였고 한편으로는 일부 특정진료 과목과 개인 병원의 경우 자료 제출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서의 경우엔 거의 모든 기관이 협조를 하겠다고 약조해 성과에 만족해 하고 있었고, Y서의 P과장 역시 “며칠전보다는 병원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라며, “원천징수 신고를 위해서라는 명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편”이라고 협조 분위기에 고무돼 있었다.

 

 

 

그러나, 가장 비협조적이었던 병원들은 전산 자료가 미비할 수밖에 없는 개인병원들이고, 이들은 협회로부터 독자적인 행동을 할 수 없는 입장이고 보면, 某 세무서의 K계장이 “병원들이 자료를 제출하고 싶어도 협회가 거부하면 어쩔 수 없다”라고 전하는 말이 성과를 좌우할 대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협회와의 설득 과정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자료 제출 협조를 하겠다는 병원들도 비협조적으로 돌아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연로한 원장이 운영하는 작은 병원인 경우에 자료 제출 거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누가 도와줄 수도 없는 상태에서 자신들이 전산 자료를 정리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자료 제출을 미루고 있는 병원들의 명분은 진료자에 대한 개인 정보의 보호였다. 이런 이유로 자료 제출에 대해서 가장 거부감을 보이는 곳이 바로 산부인과와 정신과다.

 

 

 

某 세무서의 L과장이 전한 한 사례. “어느 산부인과는 한 여성이 공무원 신분으로 시부모 몰래 중절 수술하는 경우도 있다”며, “그런 사람들이 소득 공제 자료 제출 때 그 병원에 갔다온 것 자체가 의심의 눈길을 보낼 수 있는 것이다”라고 산부인과의 고충을 얘기했다. 某 세무서의 L계장의 경우도 “산부인과가 거부하는 이유는 정상적인 못한 성관계로 인해 중절 수술이나 진료 등을 다룰 수밖에 없는 곳으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극히 보호되어야 하는 곳이기 때문이다.”라고 전했다.

 

 

 

하지만,‘감추고 싶은 수익 분야의 노출’에 대해 꺼려하고 있는 병원들도 많았다. 치과 병원이 대표적인 사례로 가장 거부감이 심한 곳이라고 했다. K서장의 경우, 이런 의료 기관에 대해서는 “소득 공제 분야만 공단에 제출하고 조회의 경우엔 개인의 이름과 총금액만 볼 수 있다고 설득하고 있다”는 것에서 보듯이 각 의료기관은 자신들의 소득 분야가 노출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 주관부서가 세금과 관련된 부서인 국세청이다보니 소득 노출 우려가 높아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병원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조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몇 개를 수임하고 있다는 한 세무대리인은 “아직 수임하고 있는 병원들로부터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문의를 받아본 적이 없다”는 말처럼 조사 결과 세무대리인들에게 적극적으로 문의하거나 대응을 요구하는 모습은 볼 수 없었다.

 

 

 

하지만 한 세무사의 경우 “그러나 세무대리인의 입장에서 보면 국가가 너무 과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견해를 나타냈다. 그는 이어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명확한 법규정도 없이 너무 서두르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론을 폈다.

 

 

 

하지만, 이렇게 자료 제출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 일선 세무서의 한결같은 지적은 이미 정해진 법을 무시하다가 일년이나 지난 지금에 와서 회피해보겠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는 반응이다.

 

 

 

그들은 “의료기관이 이를 거부하면 그 피해는 근로소득자가 입을 것이고, 그들에게 불편함을 끼친 의료기관들은 근로소득자의 항의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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