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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내국세

호텔업 부속 토지 분리 과세 법안 발의

김애실 의원,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류안 발의

호텔업에 딸려 있는 부속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김애실 의원(한나라당)은 최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관광진흥법' 의 호텔업시설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와 '가목 내지 라목(현행은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종부세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된다.

 

 

 

김 의원은 "공장용지 등은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되고 있다"며 이에 비해 "호텔업 시설의 부속토지에는 재산세가 중과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까지 부과되고 있는 형편"이라며 제안 취지에 대해서 설명했다.

 

아울러 재산세의 과표가 현실화되고 종합부동산세가 본격적으로 부과되면서 호텔업 시설의 부속 토지에 대한 보유세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호텔사업자들의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을 들었다.

 

 

 

특히 김 의원은 공장 용지와 비교하는 이유에 대해서 "호텔업 시설은 관광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관광 산업의 공장이라는 점에서 제조업 공장에 준해 볼 수 있다"고 강조하고, "호텔업 시설의 부속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해 보유세 부담을 낮추어 호텔업 활성화를 통한 관광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호텔업 시설의 부속 토지에 대한 과세를 별도합산에서 분리과세로 전환함에 따라 재산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감소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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