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지방세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한다

광주시, 내달 중 1억원 이상 체납자 대상

광주시가 오는 12월중으로 1억원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고 출국 금지등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공개대상은 지방세 1억원이상 2년이상 장기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로 모두 50명에 총 체납액은 133억원에 이른다.

 

 

 

시는 오는 12월초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관보, 시보, 구보등에 이름,나이,주소,체납액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또 5,000만원이상 체납자 10여명에 대해서도 출국 금지하는 한편, 고의적인 고질체납자는 관련기관에 조세범으로 고발하는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5월「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신상 명세를 공개키로하고 이들 체납자들에게 소명할 기회를 6개월간 부여하여 5명의 체납자에게서 4억 8,200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한 바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고액 및 상습체납자들의 실명을 공개하고 출국금지 조치에 나선 것은 체납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강력하게 체납액 징수대책을 추진하여 성실한 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년 10월말 현재 광주시 지방세 체납액 총액은 1,059억원이며 이중 1억원이상 체납액은 133억원에 이른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