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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체납증가 부산시, 두 달간 고강도 징수행정 전개

고질·상습체납자 부동산 공매 처분 등 강력 행정규제

부산시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을 줄이고 안정적인 재정 확충을 위해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2개월간을 '2006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3년 이후 증가된 체납액이 2006.10월말 현재 지방세 2,307억원, 세외수입 329억원 등 총 2,636억원에 달하는 등 건전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지방세수 확충을 위하여 체납액 징수활동의 강력한 추진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1단계로 12월 31일까지 체납자 압류재산 및 실태조사 등을, 2단계로 내년 1월 31일까지는 부동산 및 차량 공매처분 등 체납액 징수활동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며, 체납액 정리목표를 현년도는 부과액 대비 97%이상을 달성하고, 과년도는 전년도 이월액의 30%이상을 정리한다는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중 중점 추진사항으로 △30일 오전 시청 세정담당관실 회의실에서 구·군의 어려운 재정난을 해소하고 심각하게 늘어나고 있는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구·군 세무과장 대책회의를 갖고, 부구청장·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특별 체납액정리 대책반'을 편성·운영하는 등 다각도로 체납액 정리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특별 대책반은 지방세는 세무부서 과장과 직원으로, 세외수입은 각 해당 실·과장과 직원을 중심으로 편성하여 체납액을 강력히 징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매주 1회 부구청장·부군수 주재로 체납액 최소화 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체납액 정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하였다.

 

 

 

△이번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중에는 체납액의 높은 비율(총 체납액의 70%)을 차지하고 있는 주민세, 자동차세 및 취득세 체납액을 중점 정리해 나갈 방침이며, 특히 고질·상습체납자는 부동산 등 공매처분은 물론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하고, 출국금지·신용정보자료 제공·관허사업제한 등 다각적인 행정규제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체납자의 직장을 조회한 후 급여를 압류하고, 신용카드사에 사업자 가맹점 가입여부를 조회한 후, 사업을 영위하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매출채권을 압류하여 체납액을 강제 징수하는 등 다각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부산시는 이번 대책으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내년도에 이월되는 체납액을 최대한 줄이는 한편,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는 사회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도록 하고, 납세의무를 시민의식으로 정착시키고 나아가 체납 발생요인을 원천적으로 예방하여 공평과세 구현 및 조세정의를 실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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