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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지방세 회피 목적 부동산 미등기 제재법안 발의

강창일 의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롯데마트 등 대형유통업체 등이 신축 건물의 사용 검사 뒤 보존 등기를 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는 점을 악용, 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를 회피해 왔다는 논란이 종지부를 찍을 전망이다.

 

 

 

최근 강창일 의원(열린우리당)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면서 일정 이상 규모의 건물에 대해 소유권보존 등기를 의무화하고 대상 건축물 규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도록 해 개정 법률안의 통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개정 안에 따르면,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되는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얻게 되면 건물의 소유권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그 건축물의 사용 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해야만 한다.

 

 

 

강 의원은 법률 발의 취지에 대해 "대기업 등에서 대형건물을 신축하여 영업을 영위하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신축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의무 규정이 없어 등록세 납세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며, 이는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한편,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에 저해되므로 신축건물 소유권 보존등기를 의무화하고 대상 건축물 규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되는 건축물의 경우 95년 이후 롯데마트 등 대형유통업체를 비롯해서 부동산 미등기로 지방세를 회피한 건수는 모두 29건으로 교보생명, 메가마트, 대한생명, 두산타워, 롯데마트, 롯데쇼핑, 까르프, 신세계, 전자랜드, 호텔롯데, 삼성 홈플러스 등 국내 유수기업들이 망라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들 건물들이 등기를 하지 않아 회피한 지방세 금액은 약 98억원 가량으로 추정되며 이로 인한 지역시민단체들의 불매운동이 일어나는 등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강 의원은 "부동산 미등기로 지방세 회피 의혹을 받은 일부 대기업은 조세 회피 목적이 없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미등기 사유가 확실한 이마트를 제외하곤 롯데나 교보생명, 두산타워 등의 사례를 보면 국회나 시민단체, 언론 등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한 경우에만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실제로 교보생명의 경우 서울 상계동 건물을 준공 후에도 7년이 지나도록 등기를 하지 않아 언론에서 문제를 삼자 내년 3월까지 등기할 것이라고 발표하는가 하면 까르푸는 매각에 임박해서야 서울 건물을 등록, 세금을 냈다.

 

 

 

롯데는 2005년 뒤늦게 22개 건물을 무너기로 등록 세금을 완납했으나 여전히 제주 롯데호텔은 아직 6년이 넘도록 미등기 상태로 부과될 추정세액은 11억원에 달한다.

 

 

 

결국 이 법률안에 대해서 기업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따라 조세 회피 목적이 없다는 해명의 진심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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