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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등록세 중과세는 이미 효력 잃어 폐지 대상"

지방세연구소 주최, 지방세 포럼에서 주장

현 지방세법의 경우 규정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과세자와 납세자간의 불복 다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으며, 또 등록세 중과세와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의 경우 본취지의 효과가 미비하므로 폐지 내지는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일 서울시립대 지방세연구소(소장·김완석)가 주최한 오프라인 지방세 포럼에서는 각 지자체 세무 실무진들이 나와 지방세 과세 문제에 대한 실무적인 내용을 발표했고 이를 토대로 토론이 이루어졌다.

 

발제자들은 현행 지방세법이 규정을 너무 모호하게 하여 해석상 다툼이 일어날 여지가 많다며 법령 해석에 명확성을 기해 줄 것을 주장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서울시 세제과의 오세우 씨는 ‘지방세 심사사례의 유형 분석과 시사점’에서 “구제 제도에 대한 납세자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반면에 그에 대응해야 하는 조직과 인력은 제자리이다”라며 “특히 법령 및 조례 담당자와 세목별 담당자간의 비체계적, 비유기적 관계로 이러한 불복 사례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불복 신청건수가 전체 99% 이상 차지하는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의 다양한 심사 사례를 분석한 뒤, 납세자들의 불복이 제기되는 사유로는 ▶법제도적 문제로 명확치 않은 규정 ▶지방세 법령 해석의 불명확성 ▶자치구의 이의신청 대응력 미비 등을 들었다.

 

그는 해결책으로 납세자의 불복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하고, 중앙과 지방간, 광역과 기초지자체간 세무공무원들의 활발한 인적 교류가 필요하며, 세무공무원의 자질을 향상시킬 것을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서울시 김태호 행정사무관은 ‘재건축주택조합 일반분양분 토지 취득세 과세에 관한 소고’라는 발표를 통해 최근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재건축주택조합의 신탁분에 대한 과세 문제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찾아보았다.

 

김 사무관은 “현행법은 일반 신탁과 달리 주택조합과 조합원과의 신탁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조합주택용 부동산에 대해 조합이 취득해도 조합원이 취득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10항에 따라, 조합원의 토지를 주택조합에 신탁하는 경우에 조합원 지분 이외의 부분에 대해 취득세가 과세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과세 근거로 신탁목적이 달성되면서 다시 신탁 재산이 복귀하는 것이 ‘유통세’적 성격인 취득세 목적에 부합한다는 점을 들었다.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선 서울시 세제과의 김형일 씨는 ‘대도시 지역내 법인 등기 등에 대한 등록세 중과제도 고찰’을 통해 법인 중과제도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짚었다.
그는 등록세 중과세의 현안을 보면 최근 쟁점되고 있는 부분이 ▶본점, 지점 설치 관련 ▶지점 설치 해당 여부 ▶납세의무 성립 관련 부분이라며, 운영상 문제점으로는 법인의 취득세와의 요건의 차이, 정책 자체의 문제, 불명확한 중과세 요건 등을 들었다.

 

그는 “수도권내의 인구와 산업의 집중을 억제하고 국토의 균형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대도시내 중과제도는 기업 경영에 규제할 뿐만 아니라, 중과세 회피를 위한 변칙적 영업활동을 유발하여 경영 비용을 증가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따라서 “수도권에 대한 차별적인 중과세제도를 폐지하여 수도권의 기업활동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향후 법령개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실효성 있게 운영하려면 해석상, 제도상에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중과세 요건을 법률에 일의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하고, 집행하는 과세 행정 기관은 납세 지도를 통해 법령의 무지로 인한 중과세 부과를 방지해야 하며, 세무 공무원에 대한 질 높은 교육도 요구된다”고 제시했다.

 

네 번째 발제자인 경남 백종철 씨는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제도의 실태와 시사점’라는 발제를 통해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취지는 사치·낭비적인 풍토를 억제하고 한정된 자원이 비생산적인 부문보다 생산적인 분야에 효율적으로 투자되도록 유도함에 있지만 ▶정책 효과에 대해 분석이 이뤄지지 않은 점, ▶과세대상의 형평성의 문제 ▶너무 높은 세율 구조 ▶자치단체 과세권의 자율성 결여 등 운영상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백 씨는 사치성 재산에 대한 지방세 중과세 제도 운영에 관련해 “중과세 적용 기준의 불명확성과 복잡성으로 인해 조세 저항과 불복청구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라며, ▶ 효과분석과 함께 지속적인 개선을 도모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 ▶ 사치성 재산과 레저 스포츠간의 구별 ▶취득세의 중과세 세율을 낮추고 재산세의 중과세 세율의 유지 내지는 강화 ▶ 탄력세율의 범위 부여 등의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다섯 번째 발제자인 경기도 세정과 최원삼 씨는 ‘장애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통해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다뤘다.

 

그는 “경기도내 장애인 지원 사업에 연간 735억원이 사용되고 있지만 도세인 취득세, 등록세 감면 세액이 118억원에 이르고 있어 생활 형편이 비교적 나은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전체 사업의 1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매년 증가하는 감면 제도를 폐지 또는 축소해 장애인에게 지원 혜택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 대안으로 “‘LPG 연료 세금인상액 지원’, ‘고속도록 통행료 할인카드 발급’, ‘장애인 이동편의차량 확대’ 등의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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