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1월부터 컨테이너 지역개발세 폐지

연간 1천억원 부담액 감소 경쟁력 강화 기대

부산항을 이용하는 수출입 컨테이너에 대한 컨테이너 지역개발세가 내년부터 폐지된다. 

 

 

 

한국무역협회는 부산광역시가 협회에 내년 1월 1일 이후 부산항을 입출항하는 선박에 선적된 컨테이너는 컨테이너 지역개발세 납세 의무가 없을 공식 통보해 왔다며, 이와 같은 공지 내용을 각 회원사들에게 알리고 홈페이지에도 공지했다.

 

 

 

그동안 협회는 "컨테이너 지역개발세'가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만 부과되고 있으며 수출입하주의 물류비부담을 가중시켜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 저해요인으로 작용한다" 지적하면서 "이의 폐지를 정부 각부처와 부산시에 강력히 건의해 왔다, 이번 지역개발세 폐지로 연간 약 1,000억원(2005년기준 약 912억원)에 달하는 부담금이 줄어들게 됐다" 밝혔다.

 

협회 측은 "내년1월 폐지로 우리 수출입하주의 물류비절감을 통한 수출상품 가격경쟁력 제고는 물론 부산항의 항만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예상했다.

 

컨테이너세는 부산시가 컨테이너 화물 수송을 위한 항만배후도로 건설재원 마련을 위해 지난 1992년부터 15년간 1TEU(TEU: 20피트 컨테이너)당 2만원씩 징수해 오던 것으로 올해는 무역업계의 물류비 부담 감소 및 동북아 물류 중심항으로서 각종 규제를 완화시키는 차원에서 컨테이너세 부과를 종료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