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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대체부동산 세금 감면, 해당 지역에만 혜택 본다

1일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토지 수용으로 인한 대체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가 비과세되는 지역 범위가 제한되는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안이 1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은 그동안 대체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 및 등록세가 비과세되는 지역은 농지가 아니라면, 수용부동산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시·군·구와 연접한 시·군·구로 한정했다.

 

또 농지의 경우엔 ‘소득세법’ 상 “지정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지역에서 대체취득하는 농지인 경우 모두 취득세 및 등록세가 비과세 된다.

 

이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양형일 의원은 “지방세 비과세 제도는 담세력 있는 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부여되는 역진성을 초래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가 등의 공익 사업 시행으로 소유부동산이 수용되는 경우 수령한 보상금이 투기성 유동자금으로 합류되어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대체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가 비과세되는 대체취득 지역의 범위를 일정 지역으로 한정해야 한다”며 “보상금의 투기자금화를 방지하고,비과세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바로 시행되며, 개정 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보상금을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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