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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8. (토)

지방세

전북도 지방세 체납세 없는 읍·면·동 시상

 

 

전북도는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8개 기관에 대해 선정 표창했다.

 

 

 

전북도는 4일 전북경제살리기 다짐대회에서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전주시 송천1동 등 8개 기관을 2006년도 하반기 체납세 없는 기관으로 선정 표창하고 기관별로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여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행사를 가졌다.

 

 

 

금번 수상기관 중 전주시 송천1동, 송천2동, 군산시 소룡동, 익산시 어양동, 영등2동, 남원시 도통동은 어려운 세정여건에도 전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2006년도 도세와 시군세 포함  20억이상 부과하여 93%이상 징수 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진안군 동향면, 장수군 계북면의 경우엔 면지역의 열악한 환경에서도 년 1억이상 부과하고 이를 100% 징수완료하여 체납세 없는 기관으로 선정했다.

 

 

 

도는 "이들 기관은 철저한 징수활동은 물론,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신속한 압류조치 등 타 기관보다 한발 앞선 징수활동을 실시했다"며 "적극적으로 체납발생 방지를 위해 전 직원이 혼연 일체하여 노력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앞으로도 징수실적이 우수한 읍면동에 대한 시상을 확대하고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 징수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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