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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보육시설 직접운영 인정될 땐 감면 해당

감사원 “보육시설 대표 명의 달라도 무조건 추징안돼”

자신이 직접 어린이집 보육시설로 사용하겠다는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등을 감면받는다. 그러나 비록 자신이 직접 운영하기는 하지만, 해당 관청에 아내를 대표자로 해서 보육시설을 허가받을 경우 과세처분청은 과세를 할 수 있을까?

 

 

 

감사원은 최근 이런 경우에 대해 과세를 할 수 없다고 결정하고 처분청이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에 대해 취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감사원이 이 경우에 과세를 할 수 없다고 하는 이유에 대해 ▶청구인이 보육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한 점 ▶ 청구인의 경우 보육 사업 외에는 다른 소득원이 없는 상태에서 시설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점 ▶부동산을 청구인의 처에게 임대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들었다.

 

 

 

감사원은 또 처분청이 적용한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도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법정유예기간(1년) 이내에 해당 보육시설에 대해 대표이사를 다시 변경해서 직접 인가를 다시 받았다는 점 때문에 적용할 수 없다고 했다.

 

 

 

즉,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때는 2005년 4월 29일이고, 아내가 대표자로 허가받은 때는 2005년 10월 11일이며, 다시 청구인으로 대표자 명의가 변경된 때는 2006년 1월 31일로 추징 해당 요건인 ‘1년’ 이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구인은 경락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직접 영유아보육시설로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처분청에 취득세·등록세 등의 감면 신청을 했지만, 처분청에서는 보육시설인가상의 대표자(운영자) 명의가 다르다(이 경우 아내)는 이유로 청구인이 부동산을 보육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990만 5,500원, 농어촌특별세 88만 2,200원, 등록세 990만 5,500원, 지방교육세 182만 700원을 추징 부과했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실제로는 보육시설을 직접 운영했는데도 세금을 추징함은 부당하다며 심사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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